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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술집 샤넬은 샤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술집 '샤넬'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CHANEL)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2가합33889)에서 "황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 등 1000만원을 배상하고 샤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황씨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파악하고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부터 이미 'CHANEL'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 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황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명품 업체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 노래방'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BURBERRY'와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도 "정씨는 25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가 들어가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적이 있다.
술집
샤넬
명품브랜드
부정경쟁행위금지
버버리
버버리노래방
고유상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회사대표가 소송상대방 돈 받고 항소 포기… 법원은 확정된 사건 재심 받아줘야
회사 대표가 소송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면 법원은 항소포기로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물류업체 S사가 K건설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서변경 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112)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상소 취하를 해 그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규정의 자백에 준해 재심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배임죄도 포함되지만,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해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해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 대상 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S사 관계자 신모씨는 권한 없이 주식과 미등기 건물을 K건설과 자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건물주식양도서를 위조했고, K건설은 양도서를 근거로 S사를 상대로 건축허가서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K건설이 승소하자 신씨는 S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모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겠으니 건축허가서 변경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10억원을 받는 것을 대가로 항소를 취하한 권씨는 배임죄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S사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영길 기자
2012-07-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외국 법원서 부적법 송달로 결석판결 更正명령 받았어도 국내서 집행 못해
외국 법원에서 부적법한 송달로 결석판결을 받았다면 부적법 송달을 경정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하자가 소급해 치유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인 S씨가 I사의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받아낸 66만달러(한화 7억7000여만원)의 집행판결 사건 파기환송심(2010나69201)에서 "집행 판결은 I사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이므로 무효"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에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사항이고, 송달에 관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주법상 관할권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무효이고, I사의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원의 경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소급해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정명령이 우리 대법원이 당해 결석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I사의 관여 없이 S씨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3호의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사는 미국에서 액정기술 업체를 인수하면서 업체 대표였던 S씨를 그대로 대표이사로 고용했다. 이후 S씨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I사가 응소하지 않자 결석재판을 청구해 2004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S씨는 이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해 1·2심에서 강제집행 허가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워싱턴주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0년 7월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자 S씨는 같은해 9월 워싱턴주 법원에서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대체한다는 경정명령을 받아 파기환송심에 제출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워싱턴주 대법관 10년 경력의 변호사인 리챠드 비 샌더스(Richard B. Sanders)씨와 5년 경력의 필립 에이 탈마지(Philip A. Talmadge)씨가 각각 I사와 S씨 측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외국법원
부적법송달
결석판결
고용계약위반
워싱턴
경정명령
이환춘 기자
2012-06-19
민사일반
日 법원 판결 명시적 否認… 사법주권에 한 획 긋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아 사법주권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이나 강제집행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나 개인-기업간 소송이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 현실적인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기판력 부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1·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된 일본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맡은 장영석(3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사건"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더 나가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시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등 앞으로 문제 산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와 임금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의 보상이나 임금액수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오용규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기준으로 삼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액수를 산정할 지는 알 수 없고,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심리를 진행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두 사건에서 원고들은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의 문제도 난점이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각종 기록이나 증명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징용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이미 소송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은 임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장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사 정도의 큰 규모의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을 안 내겠느냐"며 "강제집행 단계 이전에 화해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본 본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자칫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일본 내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이 있다면 이것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사의 주식 5%를,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5%를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 사회적 움직임 계기' 의미도= 이번 판결을 소송당사자들의 구제차원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 움직임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위 구성을 통해 일본 은행에 공탁 중인 미불임금 반환받을 것과 징용자들이 받을 일본 후생 연금 탈퇴수당을 현재 가치로 지급받을 것, 사죄나 배상 없는 전범기업들의 우리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도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오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대리인들, 1·2심 판결에 서운함 토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당사자들은 우리 1·2심이 일본 판결 취지를 따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던 최봉태(50·21기)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하면 한국법원은 거기에 귀속돼야 하느냐"며 "솔직히 대법원에서 승소하리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1심에서 이겨야 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장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이 '일본 법원이야 자국 기업을 편드는 입장이니까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법원이 왜 일본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점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국인강제징용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식민지배
주식회사미쯔비시
좌영길 기자
2012-05-30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1심 단독결정 즉시항고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1심 단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낸 제소명령신청사건(2011라328)에서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1년1월1일 이전에 접수됐었으나, 1심 단독판사의 항고에 대한 인가결정은 1월1일 이후에 내려진 사안"이라며 "신청인의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6항 제5호는 '판사가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2011년2월경 1심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을 때, 이번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더 이상 서울고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1항, 민사소송법 제34조1항에 의해 이를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한다"며 "지난해 12월 일부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정 전까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을 정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 2011년1월1일 이후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2항, 개정규칙의 부칙 제1·2조에 따라 고등법원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심판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보좌관
즉시항고
관할법원
사법보좌관규칙
이의신청
김소영 기자
2011-04-2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최고가능한 민소법 125조3항 '소송 완결한 뒤'는 항소심 확정 또는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의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의 의미는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라는 법원해석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항소심판결이 선고돼 강제집행정지 역시 종료된 만큼 제공했던 담보는 취소돼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사건(☞2010카담2118)에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적으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 신청인이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발령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효력을 잃게 된다"며 "그렇지만 이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될 때 비로소 소송이 완결돼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민소법 제125조3항에 따라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며 "소송상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하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봐 기존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소법 125조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최고를 할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의정부지법에 A씨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A씨는 서울고법에 바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A씨에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의정부지법의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서울고법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항소심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B씨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유지되는 것인데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만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가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다며 서울고법에 담보취소신청을 했다.
담보권리자
권리행사최고
가집행선고부판결
민사소송법
항소심판결
반소제기
김소영 기자
2011-04-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1심 訴각하 판결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 아닌 '청구기각' 판결해야
1심 소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2심 심리결과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 '항소기각' 판결을 해왔던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이 학계의 다수설인 청구기각설을 수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18여억원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31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은 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 판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원판결이 상소인에게 인정한 실체법상 법적 지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본다면 원판결이 소송판결인 경우, 이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한 것은 소송요건이 구비됐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면 일단 원고의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진 것이다"며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요건이 갖춰져 항소법원이 본안에 관해 심판한 결과 청구기각 판결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를 적용해 실체에 관해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신청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당연히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사실심으로서 속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해 원고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효력이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각하 판결의 이유가 된 소송요건이 보정가능한 것인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각 판결을 통해서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민소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패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밖에 없게 되고, 원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승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돼 이 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항소법원이 본안판단을 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각하
청구기각
항소기각
김소영 기자
2011-04-0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정당사자, 선정자명단에 포함은 위법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명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문이 판결문 마지막에 선정자들을 열거하면서 선정당사자까지 다 나열했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화학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3,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K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8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현행 판결서 작성관행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문 별지 선정자명단에는 선정당사자인 원고를 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들과 함께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지위와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음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는 없으므로 선정당사자가 명단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53조1항에 따라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는 소송행위를 하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모든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선정한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는 등(법 제53조2항 참조) 선정으로 인해 더 이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를 한 선정서를 보면,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원고 역시 선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선정자들과 공동으로 기명날인을 했다"며 "설령 선정을 함에 있어 선정당사자가 될 사람도 공동으로 그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소송행위에 있어서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그 소송행위의 주체들에게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는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단독소송행위라고 보는 한, 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는 선정당사자가 함께 해야만 그 선정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다"며 "결국 제1심 판결에는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선정자로도 표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선정당사자
선정자명단
이해관계
권리이익
소송수행권
소송행위
김소영 기자
2010-10-19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외국법원 송달절차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했더라도 국내서 집행 할 수 없어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한 당사자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의해 송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송달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던 (주)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S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S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직원유지 등에 대한 자금은 I사가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A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2004년, I사가 응소하지 않았음에도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A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미국 워싱턴주의 1심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고,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I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돼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해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법원
송달절차
헤이그협약
방어권
적법성
집행판결
정수정 기자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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