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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경쟁사 영업사원 스카웃, 영업권 침해 아니다
경쟁회사의 영업사원을 스카웃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취업정보지 '취업정론'의 편집저작권자인 박종철(42)씨가 '가이드라인'의 출판업자 고범석씨 등 2명을 상대로 "고씨 등이 편집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91391)에서 편집저작권 침해 사실만을 인정, "2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박씨의 출판사 영업사원이던 양모씨 등을 스카웃해 같은 일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카웃 자체만으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영업권침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출판사 현대문화원 대표 박씨는 98년11월 자신의 인쇄물을 하청 받아 납품하던 고씨 등이 '삼성문화원'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취업정보지를 출판하자 편집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업비밀침해
경쟁사직원스카웃
편집저작권침해
영업권침해
가이드라인
홍성규 기자
2001-0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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