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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모정’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아들의 출신대학을 서울대로 허위 기재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허모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 문모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다. 문씨는 이후 같은해 8월 A사 회원인 여성 박모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지만 이듬해 6월 헤어지게 됐다. 문씨와 헤어진 박씨는 A사에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 받아 그렇게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H대 기계공학부 학사 출신이었다"며 항의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허씨와 문씨가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에게 반환한 회원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홍은기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가 허씨와 아들 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71298)에서 "허씨와 문씨는 공동해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원을 소개하고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박씨에게 돌려준 회원가입비 550만원은 허씨 등의 기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씨 등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지 않았다.
회원가입
회원
신용훼손
계약
결혼중개업체
허위기재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7-08-21
민사일반
[판결]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해외에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 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가 제조물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루 이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1년 9월 페루 현지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액티언 자동차를 구입했다. 4개월후인 2012년 1월 A씨는 언니와 여동생(당시 38세), 언니의 딸인 조카(13세)를 태우고 페루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도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딸을 잃은 언니 부부와 함께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어느 시점에 부러졌는지 여부였다. A씨는 "결함이 있던 반축이 주행 중에 부러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 분석연구소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쌍용차는 "이번 사고는 알수없는 이유로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자 차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충돌로 인해 반축이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이 넘는 긴 소송과정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6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8157)에서 "총 6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쌍용차가 제조한 자동차 반축의 결함으로 발생했고, 그 결함은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쌍용차는 이 사건 자동차 제조자로서 A씨 등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작성한 기술 감정평가서는 A씨가 페루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뢰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없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자동차 반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그 결함을 지적했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판단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결함
쌍용자동차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5-22
가사·상속
민사일반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6가단339623)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이세현 기자
2017-04-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특히 어머니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C씨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과 약물치료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 부부는 C의 행동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C씨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두 사람은 법원에 "C가 우리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와 B씨가 올해로 22세가 된 C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합의와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된다"며 "A씨와 B씨는 입양의 의사로 C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양육하며 함께 생활해 왔고, C씨의 친생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씨와 C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비록 C씨의 행동이 정신이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C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왔고 특히 B씨는 여러차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A씨와 B씨가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는 증상 악화 및 보호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파양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시설 입소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등 파양이 C씨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세현
2017-03-2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그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충남 당진군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A씨는 이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560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 직접 C씨에게 매도함으로써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다"며 "이로인해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채무자인 B씨가 곧바로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됐고 이때문에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됐으므로 이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책임재산
신지민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판결] 위험표지 없이 가동보 공사… 시공사, 추락사고 70% 책임
가동보(可動洑,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사진)가 비스듬히 세워져 통행로가 단절됐지만 표지판 등으로 경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시공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동보는 눕혀 두면 그 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유량 조절을 위해 세워두게 되면 통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0493)에서 "B사는 A씨 부부에게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2년 8월 경기도 파주시 가온호수공원 일대에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위해 가동보 설치공사를 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자전거를 타고 공원내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일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입었다.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2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공사중인 가동보를 잠시 세워둔 경우 방문객들이 통행로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수의 방문객이 출입하고 있었고 가동보 근처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통행을 통제하는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원 내 위험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70%로 한다"고 설명했다.
가온호수공원
전방운전주의의무
방호조치
가동보추락
가동보
위험표지판
이순규 기자
2016-08-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구입하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A씨 부부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5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씨는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 부부가 납부할 세금은 74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5항 3호에 따라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A씨 부부는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
설명의무
선량한관리자주의
위임관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취득세
이순규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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