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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전공과 무관한 과목배정은 위법"
교수에게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지난 98년 H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0년부터 줄곧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일해오다 2001년3월께 교수협회 소속 교수들과 총학생회장 등이 주축이 된 '교수탄압규탄대회 및 학원민주화투쟁결의' 집회를 열어 학교를 상대로 교내건물 신축기금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5월 "학교측에서 깡패를 고용해 교내진입을 시도했다"는 등의 글을 교수협 사이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8월께 1차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복직을 신청해 2002년 복직됐다. 그러나 학교는 다음해 1월 윤씨가 유죄판결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뒤 3월께 감봉2월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다시 복직시켰다. 막상 복직됐지만 학교는 윤씨와 상의도 없이 윤씨의 전공인 사회복지학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배정했다. 그러자 윤씨는 학교를 상대로 "교수업무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윤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00만원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의 행정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복직한 뒤 전공과 무관한 교과를 배정받아 강의를 포기하게 된 H대학 조교수 윤모(50)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07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교수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해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은 이로 인해 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은 2차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됐는데도 유씨에게 수개월간 강의배정과 관련된 연락도 하지 않은채 소속을 변경시키고, 이전부터 강의해온 전공과목 배정요청을 묵살하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없는 강의를 배정해 정상적인 강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대학교수인 유씨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자행된 행위로서 유씨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전공무관
과목배정
인격적법익
명예훼손
직위해제
복직
류인하 기자
2008-07-0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해도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관계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S 기업에 근무하던 표모(56)씨는 지난 2005년 2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표씨는 이후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같은해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표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 직원 김씨가 사장으로부터 나의 당선을 제지해야한다는 특명을 받고 선거 2~3일 전에 부임했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마음이 결정돼 있어 때가 늦었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후 부당해고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S사에 제출된 6월께 표씨는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표씨가 5월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2차 답변서에 김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약 표씨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김씨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납득할만하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한다"고 밝혔다.
1심판단
항소심
진술신빙성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당해고
류인하 기자
2008-06-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오세훈 시장 집주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주변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 시장이 “공관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거해 공관출입 및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관주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엄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651)에서 일단 7명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한 자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오 시장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자 중 3명은 성북천 삼선상가의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작년 11월경부터, 또 다른 4명은 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을 요구하며 지난 3월경부터 최근까지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서울특별시장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이들은 큰 소리로 오시장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오시장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하며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서울특별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오 시장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한편 삼선상가는 지난해 성북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철거됐으나 철거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문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주변
1인시위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김소영 기자
2008-06-12
민사일반
공익을 위한 감정위원의 위작평가는 명예훼손 사실 아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미술작품 감정위원이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미술 작품을 소장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김모씨(69세)가 자신의 소장 작품을 위작으로 평가한 감정협회 위원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35)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국미술품을 감정하는 위원들이 작품을 판매하는 서울옥션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위작 판정을 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위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인쇄물과 발표 내용은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하고 소장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코자 의견을 표명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감정위원들이 위작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며 "설령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합리적 자료와 근거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장한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은 SBS의 협조를 얻어 전시회를 준비했고 일부 작품은 서울옥션에서 경매됐다. 김씨의 소장 작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작품의 위작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소속된 감정위원 송모씨등은 작품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김씨는 송씨등의 의견은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미술작품감정위원
위작의혹
한국미술품
서울옥션
위작
최소영 기자
2007-08-0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민사일반
노동쟁의 과정에서 과장되고 거친 표현, 명예훼손 안돼
노동쟁의 중 과장된 표현으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자연스레 인정됐던 기존의 판례와 달리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케이스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골프클럽업체인 한국체육(주)와 이 회사 대표 정모씨가 회사 노조 법규부장 문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1527)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해 자신들의 노동쟁의의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자보나 집회를 통해 일반 공중에 쟁의와 목적을 알리는 것도 쟁의활동의 일환으로 보장된다”며 “대자보 등의 내용이 쟁의와 무관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실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고 쟁의와 관련성을 가지는 사실인 경우에는 그것이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문씨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된 부분인 '노조 여성부장 가정파괴'라는 대자보 게시와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장에서 단체팀 배정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발언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과장과 허위사실의 경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대자보 등의 표현과 집회에서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닌 집회에 참가한 노조의 법규부장인 피고가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노조원들과 함께 2004년3월부터 5월까지 골프클럽 정문 앞에서 '문광부차관보를 역임하고 남여주골프장에 낙하산으로 온 대표이사가 취임 후 4개월간 조합원 징계 및 해고 등 생존권 박탈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하고, 같은해 8월10일에는 집회에서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장에서 단체팀 배정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회사와 대표이사는 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각 3,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노동쟁의
명예훼손
골프클럽
한국체육주식회사
표현의자유
장정화 기자
2006-12-21
민사일반
회사 게시판에 횡령사실 게재… 명예훼손 안돼
횡령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등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린 감사실 부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9311)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정씨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한 이상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김씨의 게시물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주)에서 해고당한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해 6월 감사실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 회사 인트라넷에 "정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1,000만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횡령
회사게시판
공익성
인트라넷
중앙노동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6-11-30
민사일반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타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8일 모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A씨가 같은 과 B교수를 상대로 "제자와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결(☞2000다37524)을 인용했다. 1994년 수도권 모 사립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여제자들과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회식 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그 후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같은 과 B교수는 2004년2월 A씨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교내에 배포했고, 그 파문이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 결국 그 해 4월 A씨는 사직한 후 B교수를 상대로 '사실확인 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차) 파기환송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가처분의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다가 소송이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3.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란 여객항공권(passer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의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수하물을 맡기면서 별도의 수하물표나 클레임첵(claim check)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협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항공운송인이 수하물에 관한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의장권자가 의장 대상 제품을 더 판매함에 따라 그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하여 침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 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 유형 중 ②의 전단부분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 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해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다가 남은 돈으로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종전에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몰수대상인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몰수판결을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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