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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약정 할인율보다 염가판매… 계약해지는 정당
해외 유명상품을 약정된 할인율보다 초과해 염가판매한 경우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외국 유명상표의 국내사용권자(라이센스계약자)의 무차별 할인판매행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유명 패션브랜드 마리끌레르의 프랑스본사가 국내에서 ‘마리끌레르’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주)채림핸드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103098)에서 최근 “상표사용을 중단하고, 미지급 상표사용료 4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6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림이 백화점 할인매장에서 약정한 20%를 넘어 정상가의 50%까지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할인상향선을 초과했고, 매출액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위반해 상표사용료를 축소지급했다”며 “상표라이센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과 상표사용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며 채림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마리끌레르사는 2003년 상표대여계약을 체결한 채림이 할인매장에서는 계약 때 정한 20% 할인율을 초과해 5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매출액을 축소보고하자 2007년9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채림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마리끌레르 상표가 부착된 침구류를 제작·판매하자 마리끌레르사는 상표사용중단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표사용중단
침구류
채림핸드워크
마리끌레르
해외유명상품
염가판매
국내사용권자
라이센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18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자원공사-서울시, 용수료 산정 법정다툼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용수공급계약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1·2심의 희비가 엇갈렸다. 갈등의 시초는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충주댐의 생·공용수를 취수하기로 하는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는 자양·풍납·강북취수장에 대해서도 공사와 용수공급계약을 차례로 성사시켰다. 당시 계약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 유수 219만6,000톤(하루당 취수량)을 '기득사용물량'으로 정해, 그 부분을 초과하는 취수량에 대해서만 용수료를 납부하기로 정했다(취수장별 공제방식). 그러던 중 2000년 말부터 취수장 폐쇄·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별다른 기득사용물양의 배분·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63만6,000톤의 잉여기득사용물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사는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했고, 이에 서울시가 잉여물량이 포함된 채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양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2003년 10월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2001년 이후 연간 146억원의 원수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공사에게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이 아닌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하는 용수사용료 산정(총량 공제방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법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시에 승소판결했다(2006나12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수계약이 비록 취수장별로 체결됐지만, 복수의 용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하나의 합의로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도 "용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수자원공사가 제정·시행한 댐용수규정 등을 보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용자별로 용수사용량을 통합해 요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댐저수 사용자에 대한 용수료산정에 있어서는 각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따르는 것이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용수계약상의 용수료를 취수장별 공제방식과 총량 공제방식을 각각 비교해 보면 연간 100억원의 용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며 "용수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서울시는 동질의 물을 공급받으면서도 막대한 요금을 추가납부하게 돼 이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용수료
기득사용물양
수자원공사
서울시
충주댐
2009-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포털사이트 회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더라도 포털에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79)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상세이미지는 저작권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등 저작권침해물을 비롯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풍경사진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면 작은 크기(썸네일) 이미지가 목록화되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세보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변환해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해 사진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등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진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아 무단복제, 전송차단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의한 무료이미지의 대량생성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의 정당한 사용료는 장당 연 1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저작권침해
저작물
방조책임
썸네일
엄자현 기자
2008-12-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가 무효라면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나..
특허권자와 특허실시계약을 한 후 특허심판원 등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의 실시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법원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김동진 판사는 최근 내부통신망에 올린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이라는 글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실시계약 당시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실시료 지급의무 등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계약무효설’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계약위반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계약무효설을 적용할 경우 특허 실시권자는 특허등록시부터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특허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반면 계약위반설을 적용한다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특허실시료는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연구가 없어 실무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특허법의 규정이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실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급부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법상의 규율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항을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계약체결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의를 불러온 사건은 특허권을 양수받은 김모씨가 특허실시권자인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이다. A사는 1999년에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하고, 이듬해에 T사와 특허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A사는 특허권과 T사에 대한 특허사용료채권을 김씨에게 넘겼고, 2005년 T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김씨는 T사를 상대로 2001년부터의 4년간 특허실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006년7월 김씨가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2005가합629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T사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특허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여서 계약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전용실시권 설정이라는 특허권의 처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급부의 대상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설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그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해 무효”라며 “특허등록의 무효가 확정돼 특허권이 소급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허권이 소급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사용료지급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자가 무효로 될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해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이나 소송에서 지연책을 씀으로써 부당하게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5부는 “피고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진 판사는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에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이 사실상 유효하게 통용되는 상태에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해 시장의 선점·독점의 배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왔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유지·확보하면서 실시권자의 특허발명실시를 허락하는 자신의 급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던 것이므로 실시계약무효를 원인으로 실시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계약당사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영업활동을 했을 것이므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는 공정력을 가지게 된다”며 “특허의 효력상실이라고 하는 자연발생적 요건사실은 특허무효심결 확정시에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허권자
특허실시계약
특허무효
특허실시료
특허무효심결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11-21
민사일반
찜질방 관리비 5억6천만원 연체,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행위가 영업방해냐에 대한 법원판단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 건물관리비 5억6,000여만원을 연체한 찜질방 대표 A씨에게 건물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단전·단수조치하자 A씨가 낸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가처분사건(2008카합292)에서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A씨는 5억6,0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의 독촉에 A씨가 단전·단수조치 등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한 것, 집합건물의 특성상 A씨가 사용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으로 봐 A씨는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B건설이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단전·단수조치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리회사측은 하자문제의 해결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없이 연체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단전·단수조치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찜질방
관리비미납
단전
단수
업무방해
2008-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돼 온 토지매입, 담장쌓아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해당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돼 온 토지를 매수해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경계선상에 건립하는 담장축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이웃한 대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라100)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이 도로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접한 다른 대지 소유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도로는 통행로와 함께 이용하더라도 이것이 A씨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B씨에게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경계선에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로지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토지가 공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해 그 토지 중 일부가 공로로 통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피포위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된 것은 대지의 소유자인 B씨 스스로 피포위지와 공로 사이를 막는 3층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B씨에게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95년 3층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는 내지 않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가능하도록 건축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9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고 B씨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B씨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자 가처분신청했다.
통행로
토지매수
담장
통행방해
권리남용
경계선
담장축조공사
무상사용권
2008-07-09
민사일반
전기공급회사가 한전으로 부터 싸게 사온 산업용전기 일반전기 요금받고 팔아도 부당이득 안돼
전기공급 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산업용으로 싸게 사온 전기를 일반전기 요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계약을 위반해 싸게 공급 받은 전기를 일반용 요금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며 인천공항에 전기 및 열을 공급하는 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06가합7024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된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자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된 자로 산업용 요금으로 전기를 사와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며 “일반소비자와 달리 계약종별로 산업용, 일반용, 농업용으로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원고가 한전에게 전기공급에 필요한 발전동력을 산업용 요금으로 사온것은 계약에서 정해진 것이라 전기를 공급하면서 일반요금을 받았더라도 전기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0년 8월께 인천공항에 공급할 전기와 열을 만들어 내면서 발전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한국전력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한국전력에게 산업용 요금으로 단위 요율인 116.69원/kwh 로 산정해 전기사용료를 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5년 3월께 지역언론으로부터 부당한 전기공급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당하자 한국전력은 인천공항에너지와의 계약을 바꿔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나눠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전기요금
위약금
인천공항에너지(주)
전기공급계약
전기요금
산업용요금
최소영 기자
2007-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영업비밀 빼내면 사용 안했어도 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반도체(주)가 (주)메디아나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나90379)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써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영업비밀 침해자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광소자인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기술고문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일본인 K씨가 경쟁업체인 메디아나로 옮긴 후 LED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시키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영업비밀
서울반도체주식회사
주식회사메디아나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소송
기술자료
김백기 기자
2006-12-04
민사일반
대전지법“서울시는 수자공에 물값 114억 내라”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물값 1백14억7천백여원을 납부하라"며 제기한 소송(☞2005가합7287)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강 유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주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988년부터 한강의 각 취수장별 기득수리권물량(댐건설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의 양)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해 용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후 일부 취수장이 페쇄되는 등 취수장별 취수량의 변화가 생기자 서울시는 2004년 4월부터 용수료는 전체 취수장의 기득수리권 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산정해야 한다며 용수료를 삭감해 지급해 왔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물값을 계산하면 취수량이 감소한 일부 취수장의 기득수리권이 남게 돼 기득수리권이 부족한 취수장으로 전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그만큼 물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취수·사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득수리권 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점이 인정되고 각 취수장별로 한강 취수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대물적인 계약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며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취수장
한강
충주댐
기득수리권물량
용수계약
한국수자원공사법
2006-10-27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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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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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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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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