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4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세부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개별무늬 상표권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상표권침해
루이비통의 문양을 구성하는 꽃, 다이아몬드, LV모양 등과 유사한 무늬로 4개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무늬 등을 다시 조합해 결과적으로 루이비통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프랑스의 루이비통 본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와 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2008가합35161)에서 “앞으로 유사문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루이비통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을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는 상표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4개의 개별무늬 이외에도 루이비통과 유사한 도형들에 대해 91년경부터 상표출원, 등록을 시도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예전에도 루이비통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유사상표를 사용해 마치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하는 등 피고 상표들을 조합해 루이비통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문양
루이비통
개별무늬
상표권침해
등록상표
권리남용
김소영 기자
2008-09-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확장할 수 없는 발코니'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분양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사와 분양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56)씨가 시행과 분양을 담당한 (주)훈희기업과 시공사인 월드건설산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72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층에서 5층은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 부분에 지붕을 설치해 확장할 수 있음에 반해, 6층은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이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층의 구별없이 모두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됐다”며 “일반인들로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다른 층과 달리 6층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믿고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선제한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 불가능 사실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체결과정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등은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피고와 같이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명칭이 들어있는 경우 그 진실성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전문 건설회사인 피고는 6층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의 경우 이런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월드건설산업은 단순한 공사수급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계약의 한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월드건설산업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코니가 확장된 주택의 가치와 확장되지 않은 주택의 가치 사이의 차액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가치차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인다”며 “5층과 6층의 아파트 공시 기준가격비율이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광고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6층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고, 김씨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광고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6층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고, 김씨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발코니
확장불가
훈희기업
월드건설산업
중요부분
주택가치
엄자현 기자
2008-04-18
민사일반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타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8일 모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A씨가 같은 과 B교수를 상대로 "제자와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결(☞2000다37524)을 인용했다. 1994년 수도권 모 사립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여제자들과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회식 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그 후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같은 과 B교수는 2004년2월 A씨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교내에 배포했고, 그 파문이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 결국 그 해 4월 A씨는 사직한 후 B교수를 상대로 '사실확인 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80 사해행위취소등 (카) 일부 파기환송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6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채권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수가능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두4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일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비상장주식
회수가능채권
사외유출
익금가산액
2006-07-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토지이용권 확보차원 장기 사용료 선납 받았어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장기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선납받은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2일 구모씨(39) 등 M패션몰에 입주한 점포주 25명이 분양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등 청구소송(2001가합196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상 대지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형식으로 건물의 수명기간에 해당될 정도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분양가격을 낮춰 점포분양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권의 최장존속기간인 20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됐지만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일부로서 결정된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사용료가 총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상 점포분양가격·토지사용료·분양수수료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진 점에 비춰보면 진정한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계산항목으로서의 일부일 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철골·콘크리트조로 지어졌으므로 민법 651조1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돼 20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지난 96년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점포부분만 등기하고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대신 5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분양가 3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씩을 지급한 뒤 "5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토지이용권
토지사용료
불공정법률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선납
점포분양
김백기 기자
2004-0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전문금융기관에게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등 임차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차사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위한 전화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만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이른 것은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임대차사실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은행측에 미룬 책임이 있다"며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지난 99년12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이모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해준뒤 이씨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었다.
임차사실
확인소홀
보증기금
보증위탁계약
국민은행
허위작성
오이석 기자
2003-12-02
민사일반
헌법사건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하라'-대법원 내달 18일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
대법원이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공개변론의 도입은 대법원이 그동안 '실무법원'으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법조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은 내달 18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모씨 등 4명이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 소송(☞2002다1178)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당사자와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하고, 이덕승 안동대교수와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지정했다. 참고인진술제도는 대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판결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때 도입돼 제430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률문제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성격과 폭주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서류심리만 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구두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를 해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시도는 앞으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을 제정, 공개변론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법정에 참고인석을 마련하고, 음향시설을 손질하는 등 대법정 시설 공사도 마쳤다.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사항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해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참고인은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참고인 수당이나 기일통지 등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4조). 또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하며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당사자측의 변론 또는 각 참고인의 진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한편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된 종회회원확인소송은 남성 위주의 종중재산 분배에 반발, 출가한 여성들이 종중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해 종원자격 인정을 요구한 소송이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인 이인재씨(56) 등 5명은 지난 99년 종친회가 종중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5백70억원을 성인 남성 종원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배분하면서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2천2백만원밖에 주지 않자 "종중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종중 회원 자격을 갖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 규약이 회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성년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여자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 등은 "종원을 성년이상 남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여성종중원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성년남자
남녀평등권
양성평등
정성윤 기자
2003-11-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