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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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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장애로 인해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질장애 2급인 서모(45)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녀 5월까지 경주시 A보호소에서 요양했다. 서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 하루 2번씩 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 김모(45)씨는 4일간이나 투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약을 제때 먹지 못한 서씨는 1시간이 넘게 발작을 하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6일 뒤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후유증이 심해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왔다. 서씨와 서씨의 보호자인 여동생은 간호사와 보호소를 상대로 "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호소 측은 "서씨가 사고로 상태가 악화하기 전에도 노동능력이 없어 돈을 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8일 서씨와 서씨의 여동생이 A요양보호소 원장 손모(63)씨와 간호사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2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 손씨와 간호사 김씨는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도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서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서씨의 여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데 대한 평가 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서씨가 간질중첩 이전에도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종사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해서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능력
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소
손해배상청구
장애인손해배상
일실수입
홍세미 기자
2013-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적 응답 의무 없는 직원이 질의 받고 한 대답이라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없다
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손모(54)씨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는 바람에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7억여원을 지출했으니 배상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46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토지공사가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했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사 직원이 손씨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더라도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손씨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공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7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해당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직원 장모씨는 관련 책자와 도면을 검토한 후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건물이 신축된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황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고 장씨가 참고한 안내책자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씨는 답변을 들은 후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 더 알아보지 않고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분양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한 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안마시술소
좌영길 기자
2012-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회사가 승신 심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의 기준인 판매실적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7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의해 이뤄진 노조전임자의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2006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조합원 손모(38)씨 등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김씨 등은 인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과 같은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원 손씨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승진심사
판매실적
노조전임자
일반영업사원
승격가능성
부당노동행위
대우자동차
정수정 기자
2011-08-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기술 개발정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 해당
신기술 개발정보가 일부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공시 전 기술개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인 '플래닛82'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손모(4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6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부 언론보도가 됐더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가 '플래닛82'사의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신문 등에 나노 이미지센서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사들이 '플래닛82'사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플래닛82'사의 연구원인 손씨 등은 지난 2005년 회사가 나노 이미지센서칩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시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후 되파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 등은 "기술개발 완료사실은 공시이전에 이미 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미공개정보
신기술
코스닥
플래닛82
주식거래
부당이득
언론보도
공시
류인하 기자
2010-03-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무상감자 반영안됐다면 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후 무상감자가 이뤄졌는데도 행사가액 조정없이 신주발행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주)폴켐은 지난 2007년 이사회결의를 통해 6억5천만엔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공시된 행사가격은 주당 716원이었다. 사채를 인수한 한누리증권과의 인수계약서에는 주식병합이 있어도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상향조정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시자료에는 마치 자본감소나 주식병합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되는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폴캠은 2008년5월 15:1의 무상감자를, 2009년6월 7:1의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한편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사채를 인수한 피터백사는 2009년 7월~10월 4회에 걸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고, 폴켐은 주당 557원~924원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조정돼야 할 행사가액(주당 18,712원)에 비해 실제 행사가액이 현저히 낮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에 걸쳐 신주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모씨 등 주주 10명이 폴켐을 상대로 낸 신주상장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12, 2009카합3826)에서 "폴캠은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2009년9월23일에 발행한 보통주 662,944주와 10월16일에 발행한 보통주 280,888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식감소비율에 반비례해 1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폴켐의 사채발행조건에 의하면 무상감자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이와 무관하게 고정된다"며 "자본감소 이후 사채권자는 인수하는 주식대금과 실제 주식가치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반면, 기존 주주는 1주당 가치가 평균적으로 희석돼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무상감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피터벡사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득액은 주당 74,464원[=(716원X15X7)-716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기존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게다가 신주인수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손익 불균형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됐음에도 폴켐은 그 내용을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상감자
신주발행
폴켐
주식병합
이환춘 기자
2010-01-29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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