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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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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류인하 기자
2009-12-16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피해 소유자 무과실 입증해야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조모(33)씨는 지난 2005년10월 퇴근길에 친구 김모씨와 만나 10시가 다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다른 친구 손모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조씨는 손씨 집에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조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가 자꾸 들어오자, 친구 손씨는 자정이 넘어 또다른 친구로부터 알아낸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이 인출되고, K은행 장안동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이 인출되는 등 모두 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조씨는 K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은행은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규정한 카드약관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비밀번호도 군대식별번호로 지정해 지갑 내에 있는 어떤 정보로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책임을 60%로 보고 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했고, 피고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K은행이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09다31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약관규정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이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라면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데 불과할 뿐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2009-10-28
임차인에 부여된 우선수분양권은 의무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우선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했더라도 계약만료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불법주거배상금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수분양권의 행사는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모씨 등 임대주택 주민 115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09다194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임대차계약의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거주배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약특수조건은 우선수분양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우선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임차인에게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수분양권을 인정한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불법거주배상금 납부를 인정한 원심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수분양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인하 기자
2009-09-03
취득시효기간 사이 소유권자 명의 바뀌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료됐다면 시효취득 인정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된 이후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또다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점유자의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변동됐을 경우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판결(☞93다46360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씨는 1961년1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옆에 붙은 54㎡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작은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왔다. 그 사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지만 손씨는 애초에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손씨가 점유한 땅은 82년2월께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88년3월 B씨에게 이전된 후 같은 해 9월 다시 C씨에게 이전됐다. 손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C씨는 17년이 지난 2005년 손씨를 상대로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손씨 역시 "이미 2002년에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B씨를 거쳐 C씨에게 소유권이 변동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1차 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20년간 평온히 점유해온 이상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롭게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일환·김능환·신영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그에 따른 공신력이 훼손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더라도 이후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부동산 명의자가 2차례 이상 변경됐을 경우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점유자의 법적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2009-07-20
주택단지내 '맹지'통행로 거주자 불편준다면 통행제한해야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통행방법이더라도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해당하므로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로를 이용해온 이모씨가 손모씨 등 주택단지 주민 22명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53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런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민법 제21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오랫동안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고, 손씨 등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을 묵인해왔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통로가 연립주택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씨가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토지소유자가 이씨의 통행을 수인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연립주택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김포시의 땅을 소유해오면서 농작물 등을 심어 가꿔왔다. 그런데 99년 이씨의 토지부근에 연립주택단지가 생기게 되자 이씨의 땅은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일명 '맹지'가 돼 버렸다. 주택단지가 없을 때는 쉽게 자신의 땅까지 오갈 수 있었지만 길이 막히게 되자 이씨는 결국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다니게 됐다. 그러나 몇 년 후 주민들이 이씨가 다니던 통로입구에 3m짜리 담장을 설치, 이씨의 통행을 막자 이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택단지 내 통행로를 이용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행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드는 비용과 불편함이 크다"며 이씨에게 승소판결했다.
류인하 기자
2009-06-22
차임 1회 연체시 부동산 인도계약, 제소전 화해 대상 아니다
임차인이 1회라도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소전 화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제소전 화해'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5단독 권창영 판사는 최근 임대인 이모씨가 임차인 손모씨와 합의한 "임차인이 1회라도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신청(☞2009자16)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을 뿐 당사자사이에 계약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어 장래이행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만약 당사자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는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목적이라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환춘 기자
2009-03-27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2008-05-30
“매매계약 해제 동시 대리인 자격 소멸”
매매계약을 대리한 대리인이라도 계약 해지 이후에는 대리인 권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 매매대금을 대리인에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7일 대리인을 통해 땅을 사려고 했던 이모씨가 땅의 소유자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486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명의자를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 또는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은 소멸했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이 원고를 대신해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가 대리인이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대리인에게 반환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도 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도 매매계약 해제 이후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반환한 점 등 피고 등이 대리인에게 원고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등이 대리인에게 중도금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대신해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해 원고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리인인 손모씨를 통해 장씨 등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액 지급이 미뤄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피고 등은 이씨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은 채 이미 지급됐던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반환했다. 손씨는 중도금 반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인서를 써 줬으나 매매대금을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엄자현 기자
2008-01-25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었던 학교법인 임원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역 K대학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72)씨 등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297)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 마저 경과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소송절차를 통해 임시이사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돼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해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해 준다면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임처분을 전제로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K대학은 2004년 4월 교수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손모 총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학원정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학이 시정요구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자 김씨 등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7-07-23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지난달 13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뿐 아니라 위자료에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원칙적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총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넘어지기 쉽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오이석 기자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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