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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의뢰인이 요청한 증인신청·자료 재판부에 제출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한 증인신청과 자료를 로펌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이유만으로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0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C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해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법무법인이 1심 증인인 D씨와 E씨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1심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고 내가 제공한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펌에 소송업무 처리 주의의무 위반 단정 못해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2018년 12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밝혔고,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해 그에 대해 반박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D씨와 E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30페이지 이상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통해 1심에서 현출된 증언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소송전략이 효과가 없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B법무법인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B법무법인이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이미 증언 번복 가능성 정황도 없어 또 "D씨와 E씨가 항소심에 출석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종전 증언의 모순점을 재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는 막연한 증인 재신문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설령 B법무법인이 1심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A씨와 수차례 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 소송행위를 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서를 냈으나 A씨의 사임 요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B법무법인이 소송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로펌
증인신청
자료
선관주의
주의의무
이용경
2021-07-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당초 예정된 세대 규모보다 초과해 아파트를 지어 계획 급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가합570710)에서 최근 "제주도는 8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때 부영은 LH로부터 사업지구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당초 예정된 682세대를 초과한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총 8억7200여만원을 부과했고, 부영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8월 부영은 "우리는 택지개발 시행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 불과해 수도법 제71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부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주민이 아닌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이 택지개발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부담의무 없다 이어 "시행자인 LH가 2007년 첫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고시로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영이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앞선 변경 고시에 부합해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영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8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택지개발
상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용경
2021-07-05
민사일반
[판결]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선장 사망…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6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속정이 접근하자 (A씨의 배는)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를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며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선장
도주
국가배상책임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박미영
2021-06-28
민사일반
[판결] '망 사용료 소송' 1심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국내 OTT(Over The Top)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0가합533643)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지,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며 "원고들과 피고는 여전히 망 연결 등에 관한 대가의 범위와 지급 방식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으로 유발되는 트래픽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관한 이들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판결만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협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과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등의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피고의 망에 연결돼 있는 것에 관해 그 대가의 지급 방식과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대가지급 채무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결렬로 볼 수 없는 현재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대가 자체를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넘어 그 지급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피고의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등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자체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결에 관한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인터넷 망에서 과도한 트래픽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재판에서 "망 관리 의무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있으므로,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다"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미국과 프랑스 등에 있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왔던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내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관리 의무가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망사용료
스트리밍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이용경 기자
2021-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상인회 회원자격 일시정지 됐어도 영업지속 했다면 관리비 내야
공금 횡령 등으로 상가 상인회로부터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당한 상인이 다른 상인들로부터 일부 영업방해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점포를 계속 정상 운영했다면 상가 관리비 등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꽃도매 상가상인회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918)에서 최근 "A씨는 상가상인회에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 꽃도매 상가상인회 회장을 맡아 각종 관리비 등 공금을 징수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금 1억2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상가상인회는 2017년 임원회의를 통해 A씨의 회원자격 일시정지를 결의했다. 이어 "횡령한 공금 1억2600여만원과 지금껏 미납한 관리비 23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가상인회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내 점포로 꽃을 반입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상가상인회의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A씨는 상가상인회에서 횡령한 공금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미납한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가상인회 정관에서 '회원자격 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고, 관리비 등은 영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 청소 등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며 "A씨가 실제로 영업을 한 이상 상가회원 자격이 일시정지됐다는 것만으로는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정지됐다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상인회가 A씨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A씨는 상가상인회에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가상인회
영업방해
상가관리비
공금횡령
관리비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0837)에서 최근 "서울시는 A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상수도 인입 배관부위에서 누수를 발견하자 A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A씨와 C씨 소유 빌딩 인근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할 당시 누수가 탐지되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로 방수 조치가 취약해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일 뿐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상수도의 설치·관리자이고, 누수가 발생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A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관에서 누수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 누수 부위는 땅 속에 매설된 부위라 누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수 소리가 쉽게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고, A씨가 직접 누수 의심 부위를 굴착해 발견한 점에 비춰 서울시가 누수탐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발생한 상수도 누수는 서울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2019년까지 계속됐다"며 "서울시는 누수 피해를 입은 A씨 등에게 관리상 하자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누수
상수도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민사일반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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