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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김모씨(23) 등 17명이 삼성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3다602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이 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모동의
카드대금
신용카드
미성년자
카드이용계약
정성윤 기자
2005-04-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투자한 뒤 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카드할부계약은 소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38명이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현대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합47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부계약에 따른 매출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소비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할부거래법상 매출취소 내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부정발급했다거나 엔터세일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알고도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엔터세일로부터 순금 20돈을 산 것처럼 가장해 1구좌당 2백20∼2백3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결제를 한 뒤 엔터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일 배너광고 100개를 클릭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의 50%를 돌려받고 18개월 뒤 100%를 반환받는 등 총 150%의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다가 회사측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배너광고
인터넷쇼핑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수익금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할부거래법
김백기 기자
2004-07-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비밀번호 유출 고의 여부 신용카드사가 입증책임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회원의 고의·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鄭允瀅 판사는 19일 허모씨(31)가 삼성카드(주)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3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의 규정형식상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면책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신용카드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는 허씨의 민원에 따라 제3자가 허씨의 신용카드정보를 도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정을 알게 돼 허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3개월여 동안 허씨를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으므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삼성카드사의 책임이므로 신한은행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1년12월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재작년 6월경 누군가 허씨의 신분증을 이용,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 1천만원과 카드론 대출로 1천5백만원을 인출해 간 뒤 삼성카드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
입증책임
현금서비스
카드론
삼성카드
신한은행
김백기 기자
2004-03-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외서 발급된 카드 부정사용 위험은 쇼핑몰 부담"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불공정행위 아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제대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車幸典 판사는 3일 박모씨(42)가 온라인 결제대행사인 (주)뱅크타운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2가단3078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금결제 및 보안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처럼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의 위험을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부담키로 하는 계약조항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로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문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해외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판매대금 7백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거절되지 않은 부분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악기 등을 판매하던 박씨는 (주)KT와 신용카드대금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뒤 지난 2001년12월 KT로부터 분리된 피고회사와 결제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2002년6월 인도네시아의 이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의 결제창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외발급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대행사
KT
뱅크타운
김백기 기자
2004-0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경우 카드사는 납부된 카드대금중 원금을 제외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구랍 27일 고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LG카드 ·BC카드·국민신용카드·외환신용카드·신한카드(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02가합25964)에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어긴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됐으므로 원고들은 신용카드 대금 중 카드사와의 원금, 연체료 및 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카드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카드대금 중 수수료와 연체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지급한 원금 부분은 원고들이 카드사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카드사들의 경우 미납부분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카드회사들이 카드를 사용한 미성년자를 대신해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측에 상환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가 카드발급후 성년이 된 이후에 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대금 일부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카드 발급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관계법령을 고쳐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판의 원고인 고씨 등은 법령 개정 이전인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용카드발급계약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성년
카드대금
연체료
수수료
장정화 기자
2002-1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마구잡이 카드발급에 제동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카드를 발급한 후 대금이 연체되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버린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6일 S카드사가 제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2001가소1319518)에 맞서 "명의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피해를 봤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반소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01가소1751105)에서 "카드회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명의도용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2001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며 "원고회사는 신용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윤획득을 위해 불법영업을 하고 피고의 항의가 설득력 있는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잘못된 신용불량자등록은 재산상 손해가 없었더라도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며 수치심 내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S카드사는 재작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백90만원 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용카드회사
카드발급
대금연체
신용불량자
명의도용
박신애 기자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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