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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이에 한 보충송달은 무효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한 보충송달은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송달만 하고보자는 식의 형식적인 보충송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사건(☞2005마1039)에서 지난 5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며"하지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당시 8세3개월 남짓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재항고인의 아들에게 교부하면서 송달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교부할 것을 당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재항고인의 아들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충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한 무역회사로부터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을 촉탁 받은 집행관이 초등학교 2년생인 자신의 아들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모른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
보충송달
이행권고결정
어린이
집행관
이의신청기간
정성윤 기자
2005-12-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음 하나만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는 음 하나만 달라져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연주하며 음 하나를 변경했다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 어린아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의 작사작곡자인 윤모씨(39)가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어린이 교육용CD와 비디오 등을 제작판매하는 A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비디오테이프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5라74)에서 지난달 26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손발체조 노래가 들어간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와 CD를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테이프와 CD에 실려 있는 '손발체조'라는 곡이 실제 연주되면서 음 하나가 변경된 것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음의 변경은 비록 단지 한 개의 음을 변경해 실연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단지 12마디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곡으로서 음 하나의 변경을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의 특성상 단지 음 하나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발체조'곡의 실연 과정에서 이뤄진 네 번째 마디에서의 음 변경은 신청인의 저작물인 이 곡이 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저작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채 이 곡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피신청인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서는 그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함께 신청한 '모양공부'라는 동요의 제목 등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양공부 노래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며 대리인인 남편 오모씨가 가사수정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인정된다"며 "제목과 가사의 무단변경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3년10월 어린이 교육용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 판매하는 A사 등과 '손발체조' '개구리와 올챙이', '모양공부' 등 자신이 창작한 동요를 테이프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A사가 지난해 4월 비디오테이프와 CD 제작판매사인 B사와 C사 등을 통해 윤씨의 동요를 판매하며 '모양공부'는 '모양놀이'로 제목을 바꾸고 가사를 추가했으며, '손발체조'라는 노래 중 8분음표 '미'를 8분음표 '라'로 음 하나를 변경하자 "제목과 가사를 무단변경했고, 손발체조 노래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비디오테이프 등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
저작물
동일성유지권
동요
비디오테이프
CD
무단변경
오이석 기자
2005-11-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엔 책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어린이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그린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부모도 절반 책임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全祐辰 판사는 5일 윤모씨 부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845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차량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숨진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아이가 사고당시 만 4세9개월 남짓되어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해10월 아들 윤모군과 함께 평택시고덕면궁리에 있는 칼국수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윤군이 칼국수집 주방장 아들과 함께 밖에서 놀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어린이
무단횡단
삼성화재
부모책임
도로무단횡단
김백기 기자
2004-10-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디즈니'와 '리틀디즈니'는 유사상표
'리틀디즈니랜드'라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주)푸르미넷이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미국의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사가 "유사명칭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주)푸르미넷을 상대로 낸 표지사용중지 등 청구소송(2002가합775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DISNEY', 'DISNEYLAND'와 같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littledisney.co.kr'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리틀디즈니랜드'를 웹사이트와 지면광고에 이용할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업주체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리틀'과 'little'은 형용사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데다 'DISNEY'와 '디즈니'는 한글과 영문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외관상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더 이상 '리틀 디즈니랜드'명칭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도메인은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즈니사는 (주)푸르미넷이 2002년3월 '리틀디즈니랜드'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개설해 전국에 20여 학원의 체인을 구성하고, 'littledisney.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웹사이트를 운영하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유사명칭
영업방해
푸르미넷
어린이영어학원
리틀디즈니랜드
디즈니
김백기 기자
2003-07-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제조사 책임없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세탁기에 담겨진 물에 빠져 사망한 김모양(당시 5세)의 부모가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2087)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세탁기
어린이
익사사고
삼성전자
사용설명서
홍성규 기자
2003-05-23
민사일반
사설농장 연못 溺死 농장주는 책임없어
사설 농장 안의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설농장연못에서 익사한 어린이들의 부모가 D산업을 상대로 “1억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농장은 직원 외에는 일반인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실제로 일반인이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않는다”며 “관리인의 손자들이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책이나 경고판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D농장주는 농장관리인의 아들인 망인들의 부모가 사업실패로 농장관리인의 집에 함께 기거하는 것을 묵인했을 뿐으로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이 쇠줄이 쳐져 있는 연못에 들어가 사망한 데 대해 연못의 설치·보존상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며 “박모씨는 농장의 관리인이기 이전에 자신의 손자들이 연못주위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사업실패로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는 관상수 생산·판매회사 D농장(경기 여주군)에 머물다 초등학교 1, 3학년인 아들들이 D농장내 연못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설농장
연못
익사
농장주
경고판
일반인출입금지
박신애 기자
2002-09-17
민사일반
어린이 놀이터서 감전사, 지자체 책임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감전사한 경우 놀이터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23일 어린이놀이터 담장에 올라갔다 담장 철조망에 늘어져있던 전선에 감전사한 박모군(11)의 부모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초구,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6193)에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이 철제난간과 철조망까지 설치돼 있는데도 담위로 올라간 과실을 1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끊어진 전선 자체는 영조물인 놀이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놀이터 경계 밖 늘어진 철조망에 방치되어 있었다 해도 놀이터의 설치 보존 상 하자이므로 놀이터 관리책임자인 시와 관리를 위임받은 구가 부진정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기점검업무를 소홀이 해 도전(盜電)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해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전기안전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군은 97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 놀이터 담과 인근 창고건물 사이 빈 공간에 떨어지자 친구가 공을 주워 놀이터 안으로 던져올리고 박군이 담 위에 올라서서 공을 받으려 하던 중 놀이터 바깥으로 넘어지면서 담 위 철조망에 늘어져 있던 전선을 잡아 감전사했다.
놀이터사고
어린이안전사고
감전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설치보존상하자
박신애 기자
2002-04-26
민사일반
입간판 만져 감전, 빌딩주 등도 책임
새로 입주한 상점이 입간판을 잘못 설치, 이를 만진 어린아이가 감전돼 식물인간이 된 경우 빌딩주와 빌딩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박모양(12·사고당시 9세)과 가족이 K주식회사와 김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232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박양이 살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월 7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빌딩관리회사는 이 사건 난간에 형광등이 있는 간판을 부착하면서 난간이 전도체이므로 누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연대도 설치하지 않고 간판의 알루미늄판을 철제난간에 부착하도록 하고 간판 형광등 배선을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전용차단기에 연결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빌딩 소유자들은 빌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해도 입간판이 연결된 난간 같은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양이 사고당시 만9세로 입간판 주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장난을 치려고 철제난간에 걸터앉아 입간판을 만져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박양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았다. 박양은 99년 서울 혜화동의 한 빌딩 피자가게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가족들과 나오다 다른 아이들이 입간판을 만지면 짜릿하게 전기가 온다면서 장난치는 것을 보고 난간에 걸터앉아 간판을 잡는 순간 감전, 식물인간이 됐다. 뇌간기능만 유지되고 의미있는 뇌기능이 전혀없는 영구적인 뇌기능장해상태가 고착된 박양에 대해 의료진은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살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입간판감전사고
빌딩주책임
어린이감전사고
누전방지소홀
시설관리책임
박신애 기자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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