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광고를 보고 전화로 해외여행 예약을 했다가 여행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경우 계약금 등을 걸지 않았더라도 여행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26단독 김정욱·金鼎郁 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변호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이 괌여행을 가려다 여행예정일 일주일전에 취소돼 결국 가지 못했다"며 Y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754)에서 "여행사는 모두 80만원을 배상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계획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2백82만원을 받고 4명의 여행을 알선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만큼 계약금을 내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전화로 예약, 메일로 여행일정표 등을 받은 이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