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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씨는 "방송이 나를 '협박녀'로 묘사했다"며 MBC와 프로그램 제작사, 프로듀서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은 화면 중앙 하단에 상당히 큰 글씨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한 반면 '자료화면'이란 글귀는 영상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됐다"면서 "모자이크도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신씨를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 등은 신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30761).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 외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음성안내와 함께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내보냈다"며 "이는 피의자가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의자를 신씨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이병헌
이병헌협박사건
협박녀
피의자
자료화면
모자이크
이장호 기자
2015-12-07
민사일반
[판결] 식당 공동운영 손떼고 세무서에 동업탈퇴신고 했더라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운영에서 손을 떼고 세무서에 동업 탈퇴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처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식당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후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2013년 9월 영등포세무서에도 동업탈퇴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거래업체에는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올해초 A씨와 B씨 두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2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사는 "B씨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오인하게 했으므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식당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C사의 과실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정찬우 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식당운영자 A씨와 전 공동운영자 B씨를 상대로 "미지급한 식자재 대금 25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가단1933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상대방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거래처에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C사는 B씨가 여전히 이 사건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B씨는 식자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운영
동업탈퇴신고
연대지급
명의대여자
물품대금
공동사업주
거래처
2015-1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본앤본', '본죽'과 혼동될 우려 없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본앤본이 승리했다. 두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본죽'과 '본비빔밥' 등 '본'시리즈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케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에서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립해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본죽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2011년부터 본비빔밥 등 본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본앤본이 유사한 표장으로 죽 판매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본앤본
본죽
부정경쟁행위
본아이에프
외관
호칭
안대용 기자
2015-11-26
민사일반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한국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자인 김모(23)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평소 외출할 때는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강장 앞에 섰고,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김씨는 허공을 가로질러 선로 위에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차가 있어야 할 선로에 열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들었던 열차 도착 소리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바로 그 때 김씨 쪽 승강장으로 인천행 열차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다행히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착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김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398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사는 김씨에게 손해액의 30%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각장애인이 같은 추락사고를 겪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덕정역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도 없고 안내방송도 전혀 없어 덕정역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에서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고,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신체장애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디뎠고 보조견 등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전철역
한국철도공사
손해배상
사고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5-12
기업법무
민사일반
30년 운영해온 유명 떡집 팔아 놓고…
30년된 유명 떡집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아 놓고 인근에 새로 차린 조카의 떡집으로 고객을 유인하던 전 떡집 주인이 조카와 함께 경업금지 위반으로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떡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주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떡집을 인수했다. 인수 비용이 1억3200만원이나 들었지만 워낙 유명한 떡집이라 금방 투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갑자기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영문을 모른채 1년 넘도록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 보고있던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조카 C씨가 인근에 떡집을 차린 것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전 주인 B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떡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간 뒤, 기존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A씨의 가게가 아니라 C씨가 운영하는 떡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게다가 C씨의 가게 명함에는 B씨가 운영하던 떡집과 유사한 상호가 적혀 있어서 마치 C씨가 30년 된 떡집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떡집을 운영하는 셈"이라며 "C씨의 떡집 영업을 금지하고 B씨가 쓰던 전화번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금도 월 600만원씩 계산해 6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5840)에서 "B씨는 200만원을, C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금지와 전화번호 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B씨가 기존의 전화번호로 주문이 들어오면 C씨의 가게를 연결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쟁점포를 운영하는 C씨 역시 B씨가 운영하던 떡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으므로 B씨와 C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기존의 떡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점포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번호 자체가 점포의 중요한 자산이었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이를 양도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계약서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떡집
경업금지
고객유인
경쟁점포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3-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그림 달라도 문자 같으면 상표권 침해"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강(소송대리인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비에프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9312)에서 "피고는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 8개 품목에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강(상표 왼쪽)과 비에프엘(상표 오른쪽)은 각기 다른 그림과 '버팔로'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버팔로'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 의미로 인지될 수 있다"며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금강은 1993년 물소 형상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버팔로'라는 브랜드 신발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비에프엘이 2004년부터 물소 뿔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해 등산용품 등을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
버팔로
상표
발음
금강
비에프엘
외관
유사상품
홍세미 기자
2013-1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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