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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41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다며 2012년 12월 근로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변씨 등은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태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산재
출산
임신
손현수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김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요양원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단51049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생겼다. 고의 또는 중과실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A씨는 B사를 상대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씨는 B사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이 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상대소송 원고패소 판결 이어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해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A씨와 C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시행됐고, 대형버스로 강촌에 도착한 다음 도착 후 직원별 소통과 현안업무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는 공무원인 C씨가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있을 법하게 C씨가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C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족구경기가 C씨의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B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무수행
공무원
족구
박수연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두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 2017년 5월 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C씨와 D씨는 A씨를 씻기기 위해 목욕실 내 목욕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발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있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요양원에는 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없이 C씨와 D씨 두 사람이 목욕매트가 아닌 목욕의자에서 A씨의 각질을 제거하려던 참이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규모가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이 요양원과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와 D씨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매트에 눕혀 목욕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목욕의자에 앉힐 경우 3~4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면서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두 사람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해,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상태를 감안해 2차 후송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 외 수술치료를 선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공평의 원칙상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사망
루게릭병
박수연 기자
2019-11-11
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2016두345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모씨는 2012년 오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일명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린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에 따른 비급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심평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지원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만원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오씨는 성씨에 비용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오씨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승소 원심파기 재판에서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의료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데, 급여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고,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안전성 등을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혈맥약침술에 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통해 별도로 안정성·유효성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은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혈맥약침술
약침술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7-23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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