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6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용역
검색한 결과
1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절세된 만큼 ‘관례 따라 협의’로 특별보수 지급 약정한 경우
세무법인이 의뢰인과 세무조사 대행 계약을 맺고 절세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특별보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고만 했다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업계에 절세금액의 20% 내지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9가합51997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은 2018년 6월 B사와 세무조사 대행업무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 양측은 기본보수 5000만원 외에 '세무조사 대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절세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특별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그 절세금액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끝난 뒤 A세무법인은 "세무조사 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9억5000만원이 절세됐다"며 "통상 의뢰인들과 약정하는 세무보수는 절세금의 20% 정도지만, B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이므로 절세금액의 30%로 정해야 한다"며 총 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보수는 그 성격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공보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그 지급 여부와 요건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절세액의 20~30% 관행 인정 어려워” 이어 "계약에서 특별보수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합의'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례'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이견으로 특별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충적인 해석기준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례에는 일반적인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 또는 관행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해석한 결과 특별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적용될 관례가 존재하지 않아 A세무법인이 특별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계약은 B사가 세무조사 관련 용역을 A세무법인에게 위임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해석이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절세된 금액은 당사자간 약정,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를 특정하는 일반적인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절세 금액 중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세무사업계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세무법인은 정해진 보수 외에 특별보수를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무법인
특별보수
대행업무
박미영 기자
2020-08-18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정부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고,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 현대중공업은 58억64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은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품결함
손해배상금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서 호텔과 차량 섭외를 맡은 현지 랜드사가 사전에 계약된 호텔과 다른 호텔을 예약하거나 호텔 바우처를 늦게 발송해 여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가 호텔 확정 지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로 인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 수 감소에 따른 손해는 랜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현지에서 여행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인 A사가 여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매출대금청구소송(2019나2012976)에서 "B사는 A사에 14만6122유로(우리돈 1억967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B사로부터 두 달에 걸쳐 720명이 참가하는 유럽여행 프로그램의 현지 호텔 및 차량 수배 용역을 의뢰받았다. A사는 1차 견적서를 B사로 송부했고, 프로그램 진행 뒤 추가 호텔 요금과 차량 요금을 더해 계산한 80만8024유로의 용역대금 인보이스(송장)를 보냈다. 이후 B사는 2017년 9월까지 A사에 용역대금으로 합계 60만유로를 지급했고, A사는 인보이스상의 미지급 용역대급인 20만8204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에 따른 손배책임은 없어 소송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호텔 예약 확정을 지연했고, 계약 내용과 다른 호텔을 예약해 우리가 여행 참가자들에게 2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A사는 용역의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여행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참가자들 중 일부가 A사에 귀책이 인정되는 외곽 호텔 제공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해 B사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사가 지출한 교통비와 환불비용 상당액은 B사의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A사가 사전통지 없이 호텔을 변경해 참가자들의 호텔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B사는 참가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A사가 호텔의 바우처를 뒤늦게 발송해 B사는 다른 호텔을 예약하느라 추가금액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 프로그램 진행 중 호텔 확정이 지연돼 전체 참가자들에게 보상조로 지급한 3만유로는 호텔 확정 지연으로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위로조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위로금 지급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B사가 당장의 편의차원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호텔 확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사는 'A사의 호텔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이 같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여행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해 겨울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자 감소와 A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는 A사에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상계로 소멸되고 남은 14만6122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
호텔
랜드사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5-25
민사일반
[판결]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법원은 또 도로공사에 이들에 대한 차별처우 부분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6다239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외주업체들을 세운 뒤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리 도로 구간별로 직접 고용 순찰원과 외주 순찰원이 섞여 운용되다가 2013년 4월경 도로공사 산하 45개 전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됐다.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2013년 "공사가 외주사업주들과 맺은 용역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넘게 고용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은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며 "파견법에 따라 공사는 이들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돼 안전순찰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들에게 고용돼 받은 급여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돼 지급받는 급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외주 안전순찰원과 직접 고용 현장직의 근무능력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고, 채용조건 등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용
차별
안전순찰원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퇴직금소송 승소 후 못 받은 주휴수당 등 청구, ‘소송 제기일 기준’ 3년 소급 지급해야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면 연차수당 등은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3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 8명이 B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가합245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10여년간 B사의 각 지역사무소에 배정돼 정수기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필터교체,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해오다 2016~2017년 차례로 퇴사했다. 퇴사 후 B사가 A씨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자 2017년 2월 A씨 등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고, 그 해 11월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으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A씨 등은 2018년 8월 B사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2015년 8월 이전의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소멸시효 중단”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임금채권 자체에 관한 급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임금 자체에 대한 소송은 2015년 8월이 돼서야 제기했으나, 이전에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당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등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전 소 제기일인 2017년 2월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때인 2014년 2월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B사는 A씨 등에게 시효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주휴수당
소멸시효
남가언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용역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9가합82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다"며 "이는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어긴 것으로,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아 근로자 방어권 침해 이어 "수습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는 무효"라며 "계약상 A씨의 수습기간은 2018년 7월 4일까지였고, B사가 A씨를 해고 처리한 같은 해 7월 15일은 수습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를 실제 해고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일인 7월 15일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근무종료와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B사는 A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복직일 또는 계약상 근무 종료일인 2020년 3월 19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해고
근로기준법
조문경 기자
2020-03-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소송(2019다2647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군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A사는 2016년 기동형 취사장비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후 사업단에 개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군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품목에 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訴 변경 안한 원심 파기 이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인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
연구개발
국방
손현수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니다"
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3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2017년 1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통신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포인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대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반발한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한다"며 "OK캐시백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사
포인트
부가가치세
손현수 기자
2020-01-31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