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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중국 주식 매도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주가가 오른다"고 만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주식거래를 하는 금융사 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뒤이어 B씨의 권유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씨가 일하는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주식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손실금액이 5억원에 이르자 겁이 난 A씨는 B씨에게 "남아있는 주식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주식이 오른다"며 환매를 만류했다. B씨의 말만 믿고 버티던 A씨는 결국 26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6183)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 B씨는 A씨의 돈 81억원을 6개에 불과한 소수 펀드에 투자했고, A씨의 환매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손실을 확대시켰다"며 "A씨가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소수의 펀드에 거액을 몰아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투자자인 A씨에 대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우리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주식형 펀드에 수차례 투자해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손해를 보는 등 상품들이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주식
환매만류
우리은행
손실확대
펀드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사기사건 가해자와 합의 할 때 조심을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김모(49)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정모(47)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정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정씨는 2008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받은 1800여만원은 이자라면서 정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 합의 후 돈 받았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차액 청구는 할 수 없어 합의해도 원금은 받고 싶다면 형사합의만 별도로 해야 정씨는 "김씨가 형사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향후 민·형사상 어떤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김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정씨의 형이 130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 정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항소심은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합의서에는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해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김씨가 정씨 측이 요청한 문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합의금 1300만원도 대여금 5500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정씨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정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2013다977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며 "김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김씨와 정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을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기피해자
합의금
차액청구
사기죄
형사상합의
민사적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 이상 정할 수 없도록 강제한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신촌역사(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가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이 밝힌 입법취지에 따르면, 민법 제651조는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물건의 이용을 맡길 경우 물건에 대한 관리와 개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지만,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물의 관리와 개량에 관한 주체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임대차로 인한 관리소홀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의 염려를 덜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 이후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전망에 따라 20년 이상의 임대차를 묵인하고 계속 임차하기를 원할 수도, 아니면 20년 초과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20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영업전망이 좋을 경우 20년 초과 임대차의 주장하거나 임대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 조항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민법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넘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조차도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20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 제651조는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수의견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조항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사정이 변화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촌역사는 2004년 2월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촌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같은해 7월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75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성창에프엔디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75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억원 중 17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패소한 신촌역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금 체납 외국법인이 국내업체에 가진 채권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뒀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A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3가합517636)에서 "B사는 국가에 44억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제관습법상 홍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사가 국내에 있는 B여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해 대신 받을 때는 홍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B여행사의 주소가 대한민국 안에 있고, 어차피 A사에 대한 금전채무는 국내에 있는 B사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할 때 액수나 차용일을 기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인 사실이 기재돼 있고, B여행사가 이 차용금채무 이외에 A사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는 2010년 2월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로부터 미국돈 2100만달러를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갚기로 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300여억원을 내지 않다가 2011년 4월 B사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국가에 압류당했다.
외국법인
강제집행
홍콩
금전채무
외항화물운송업체
피압류채권
홍세미 기자
2013-1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소송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 판단은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코팅용역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59050)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144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은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냄비 코팅작업을 하는 용역업자 B씨는 주방용품 판매상인 A씨를 상대로 용역대금 1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A씨는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514만원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 결과에 승복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지급해야 할 돈은 1514만원이 아니라 대금 1448만원에 지연손해금 103만원을 더한 1551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지연손해금
원본채권
용역대금
강제집행
좌영길 기자
2013-11-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기준 승소금은 '원금+지연이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성공보수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에는 의뢰인이 승소 판결로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D법무법인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금소송 항소심(2013나12060)에서 1심과 같이 "허씨는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에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에 단순히 '판결금'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판결금액을 원금에 한정하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은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억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부당하게 많으므로 7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D법무법인은 2009년 6월 허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대리하면서 상고심에서 '성공보수를 판결금의 30%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D법인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끝에 지난해 "서울시는 허씨에게 24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D법인은 성공보수 기준이 되는 판결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씨는 원금인 24억3000여만원을 기초로 성공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도 지난 5월 H법무법인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소송 항소심(2012나74788)에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위임 업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1심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고 해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원금만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공보수금
승소금
약정서
판결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3-1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손실 위험 안알린 은행 배상책임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펀드 가입자 지모(70)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272)에서 "은행은 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인 이모씨는 투자자인 지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은행은 소속 직원인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을 지씨에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이씨가 대신 작성하기도 했던 점, 지씨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월께 지씨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씨가 지씨의 계좌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300만~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지씨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펀드의 위험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씨가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이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점,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씨가 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3400여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7년 4월 국민은행 직원인 이씨의 권유에 따라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하고 1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매 신청을 한 결과 5500여만원을 받았다. 지씨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투자설명서
펀드투자
보호의무
위험성
거액투자
국민은행
원금손실
김승모 기자
2013-06-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부업 알선 수수료도 선이자에 포함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대부업자 최모(43)씨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채무자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권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56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금융알선료의 명목이더라도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빌려준 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제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금융알선료 50만원 합계 130만원은 모두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지만, 공제된 선이자 130만원은 김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870만원을 기초로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 66%를 초과하지 않아 무효로 되는 이자계약 부분이 없으므로 김씨가 최씨에게 갚아야 할 대부금은 약정원본인 1000만원이 된다"며 "금융알선료 50만원을 제외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합계 80만원만이 이자에 해당하고 약정원본 1000만원에서 80만원을 공제한 920만원이 대부원금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부원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원금을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금액보다 클 것이므로, 김씨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김씨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0만원과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대부계약을 알선한 중개인에게 알선료 50만원까지 건넨 뒤 870만원만 지급했다. 김씨는 자신이 세들어살던 아파트 임대인인 인모씨에게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가압류하자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최씨는 대부계약서상 김씨의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때에는 최씨가 전액을 청구한 뒤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고 돼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부업
알선수수료
선이자
대부계약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좌영길 기자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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