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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損耗)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씨가 문구류 제조업체인 모닝글로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453)에서 최근 "모닝글로리는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3월 경기도 평택시의 공장용지와 건물 등을 모닝글로리에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과 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과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수선 의무, 계약 종료시의 원상복구 의무 등이 포함됐다. 모닝글로리는 6억여원을 들여 수리를 한 다음 건물 등을 사용했고, 2015년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건물에서 퇴거했다. A씨는 "모닝글로리는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2006년 수리를 완료한 상태로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창고 건물 바닥 및 기둥 파손 등 10개 항목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하자에 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철거비용과 모닝글로리가 2006년 건물 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과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는 총 4500여만원"이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의 설비 등'에 관한 통상의 수선의무를 면제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수선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건물에 관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이 건물을 자신의 책임 아래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수선의무 등을 부담하는 A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모닝글로리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인이 인정한 4500여만원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원상회복비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
손모
임대차계약
이용경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배달대행 서비스 계약 ‘합의해약’ 했다면
계약을 합의해지 했다면 따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메쉬코리아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98635)에서 최근 "A씨는 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실시간 배달대행 서비스인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는 2019년 5월 A씨와 배송시스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거점인 서비스스테이션에 대한 전대차 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약정상 계약기간 동안 메쉬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업체 등 제3자로부터 웹이나 앱을 통한 주문 접수를 할 수 없음에도 B사와 배달대행플랫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들에 B사 배달대행플랫폼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메쉬코리아와 A씨는 이듬해 2월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메쉬코리아는 A씨를 상대로 "시스템 사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총 5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지계약은 계약의 효력 소멸하는 새로운 계약” 유 판사는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며 "그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지에 관한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시스템 사용 계약은 메쉬코리아와 A씨 사이에 합의 해지됐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메쉬코리아는 시스템 사용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승소판결 다만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체결한 서비스스테이션 전대차 계약에서 월 사용료를 정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 하는 경우 A씨는 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일자까지 계산한 사용료를 메쉬코리아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서비스스테이션 전대차계약도 합의에 따른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 해당해 A씨는 메쉬코리아에 사용료를 미지급한 2019년 12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서비스스테이션 사용료 72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달대행
계약위반
계약
합의해약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진군은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액비화 처리시설'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가 다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시설 기능 설치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며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사후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으로 보호할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A씨의 불이익은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수질오염
악취
손현수 기자
2021-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상표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와 C씨가 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20라20582). C씨의 채권자인 A사는 2019년 "C씨가 B사에 상표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을 맺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 제34조 1항을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서울남부지법)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016년 1월부터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침해소송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고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과 3항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속관할 속하지 않아 보통 재판 소재지 법원이 관할”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그 심리·판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므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전속관할 법원에서 심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는 반면,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접근하는데 불편이 따르게 되고 (그만큼)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이송 판결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 실무지침으로 작용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건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특허법원의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관할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둔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그 관할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계약
상표권
사해행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75222)에서 "용인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문화행정복지타운 신축 공사를 한 I사는 2004년 11월 A씨에게 복지타운 광장에 설치할 조각품 제작을 의뢰했다. I사는 공사를 완료한 뒤 조각품의 소유권을 용인시에 이전했는데, 용인시는 2014년 광장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조각품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전시했다. 이에 A씨는 "작품을 원상회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비용 중 일부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된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용인시에 배상 판결 이어 "용인시가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인인 건축주에 비해 더 완화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용인시의 책무에 비춰볼 때 부당하므로 용인시는 조각품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각품 설치 장소를 이전한 것만으로는 조각품 자체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려워 작품의 동일성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으나, 용인시가 조각품을 해체 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각품의 형태를 변경·훼손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최초 제작·설치했던 조각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됐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조각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격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용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무가 있으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조각품
위자료
저작인격권
박미영 기자
2020-07-13
민사일반
[판결](단독)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변제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봤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원이 B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9다2520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원은 2015년 8월~2017년 7월 모 건물 내 식당을 B사에 임대했다. 임대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년 3월 A학원은 B사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다음 같은 해 6~7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학원은 2017년 8월 법원에 B사를 피공탁자로 한 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식탁이나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했다. B사는 2017년 12월 A학원이 법원에서 "B사는 A학원에 식당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이 식당을 인도했다. “목적물 반환 계속 거부하며 점유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A학원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B사는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며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원심은 A학원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B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는지, 변제 공탁이 통지된 때가 언제인지,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 불법점유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B사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식탁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돼 본래 목적에 따라 이 식당을 사용·수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식당을 A학원에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증금
임대차
불법점유
임대인
임대차계약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2019다2864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업체인 B사는 2006년 고양시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먼저 주고, 그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A씨는 2017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지체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당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B사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A씨는 B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심은 "A씨와 B사가 맺은 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B사가 지급한 계약금 4000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이고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중도금 총 1억8000만원과 중도금을 지급한 날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이자를 계산해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B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A씨는 B사에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18일(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고, 12월 19일부터는 중도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중도금
이자
부동산
매매계약
손현수 기자
2020-04-06
민사일반
[판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조모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5238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6년 12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A사에서 해고됐다. 조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복직 명령을 대신해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징계사유가 적절하다"며 기각하자 2017년 9월 22일 소송을 냈다. 한편 A사는 2017년 9월 19일 근로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 규정에는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A사는 "조씨는 이미 2017년 4월에 만 60세가 됐으므로 설령 해고가 부당해 무효라 하더라도 자동 퇴직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입장이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그리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의 금품지급명령은 2007년 1월 개정을 통해 원직복직 대신 다른 구제수단으로 도입됐고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직 복직은 장래에 관한 것이고 금품지급은 과거에 대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관해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따라서 구제명령을 얻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법) 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구제신청 후 정년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08386_16450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
남가언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화천군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 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대인인 B사가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이후 B사는 보증금 5000만원 중 인테리어 제거 비용 1700만원과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총 19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100여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한편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지만, B사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며 B사를 상대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과 영업장비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임대인승소 원심확정 상고심에서는 A씨의 보증금에서 B사가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 전 임차인인 C사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라며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인 A씨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했다"며 "따라서 B사는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A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는 A씨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법
점포
임대차
손현수 기자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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