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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민사일반
[판결](단독) 화해권고결정 기간 내 이의제기 않아 사건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 사건을 수임한 로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불리하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계속했어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결과를 뒤집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로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 3월 C씨는 D씨를 상대로 대여금 2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명령 정본이 D씨에 송달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됐다. 그해 8월 1심은 "D씨는 C씨에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2013년 이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A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2016년 D씨는 C씨를 상대로 추완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2017년 3월 항소심은 "C씨는 소를 취하하고 D씨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17년 3월 17일 C씨에게 도달됐다. 한편 C씨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A씨는 이 사건 항소심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17년 3월 23일 B로펌과 이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이 된 B로펌은 닷새 뒤 소송위임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해 이의신청 기한인 같은 해 4월 1일까지 C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이 소송위임계약 체결 후 사건진행을 신속히 파악하지 않아 내게 불리한 관련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B로펌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1심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못했지만 손해발생 없어" 재판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B로펌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가량이 지난 후에야 관련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사건진행내역 검색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B로펌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만약 사건이 계속 진행됐더라도 1심 판결이 유지됐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어 A씨가 재산적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로펌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손현수 기자
2018-09-27
민사일반
[판결] ‘선의의 점유자’ 상대 물건 반환청구시 점유기간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봐야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자동차를 팔아준다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속아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나 도장, 위임장 등을 주진 않았다. 중고차 매매상은 나머지 서류를 꾸며 B씨에게 차를 팔았고 B씨는 2014년 2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자동차 매매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은 선의의 점유자라며 항소했고, A씨는 이에 맞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외에도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로 1일당 2만5000원씩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했다. 2심은 B씨가 A씨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해줘야 하지만 사용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B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B씨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16다2200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해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 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까지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선의의점유자
악의의수익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악의의점유자
부당이득반환
소유자
점유자
신지민 기자
2016-08-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민사일반
[판결] 공증 촉탁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는
공증인이 위조한 도장으로 가짜 위임장을 만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증을 했더라도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공증인에게는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만 조사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A로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38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은 위임장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위임장에 첨부돼 있는 심모씨의 인감증명서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에 심씨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의 차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증수수료나 정밀한 인영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비춰 공증인에게 인영감정 등의 방법으로써 인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일 때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위임장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인이 위임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심씨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액면금 2억4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 심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씨는 이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동생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위임장에 날인한 것이라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이에 공증을 한 A법무법인을 상대로 "위임인에 대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으로만 위임 여부를 확인했고, 위임장에 날인된 위조된 인영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대리권 심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임장진정성
대리권심사
공증인법
대리권증명
인감증명
대리인의촉탁
장혜진 기자
2014-11-20
민사일반
행정사건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감증명서
사기대출
허위위임장
주의의무
과실
장혜진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종친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B로펌에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종친회는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2일 A종친회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2013가단51141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까지 예상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포함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로펌이 위임받은 사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로펌이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는 A종친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종친회는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B로펌이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했고, 애초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도 '파기환송 사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만 마련해 뒀을 뿐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임사무인 '당해 심급'에 파기환송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로펌이 파기환송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이 B로펌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의 항소심 위임사무에 파기환송심을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A종친회는 위임사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아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달리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의 판결과 취지가 어긋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로펌이 의뢰인 D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나3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송 전)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수임 약정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홍세미 기자
2014-02-21
민사일반
대리인에 인감도장 등 넘겨주며 공정증서 촉탁 맡겼다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공정증서 촉탁을 맡겼다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복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석모(49)씨가 최모(69)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265)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최씨에게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설정해 주고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대리하도록 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석씨의 직원이 아닌 채권자 최씨가 받았더라도, 석씨의 직원이 대리권을 최씨에게 넘겼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석씨의 직원에게 공정증서 촉탁 권한을 재위임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석씨는 자신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직원에게 공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0년 6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최씨로부터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로 했다.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석씨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기며 돈을 받아오게 했고 직원은 채권자 채씨에게 위임장과 석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며 공증증서 촉탁을 맡겼다. 석씨는 돈을 빌리고 5개월 간 이자를 꼬박 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최씨는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을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씨는 "공증촉탁을 직원에게 맡겼지 최씨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공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이의소송
대리권
대리인
복대리인
복대리권
공정증서촉탁
복임권
홍세미 기자
2013-08-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법무법인에 배상 판결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1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은 T사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김씨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T사의 상고가 기각됐다"며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T사가 상고심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소속 사무장이 T사의 전 사주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수임료 1000만원은 사무장이 이전에 빌려준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은 법무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사무장이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S법무법인이 대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춰 S법무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사는 안산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 8월 S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상고이유서
패소판결
소송의뢰인
위자료
항소심착수금
이환춘 기자
2012-08-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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