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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소년축구학교 운영 싸고 벌어진 소송서…
축구학교 운영을 놓고 벌어진 대교와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는 2011년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인 코리아EMG와 5년 계약을 맺고 경기도 시흥에 '대교-시흥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를 열었다. 코리아EMG가 대교에 FC 바르셀로나의 축구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교는 운동장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날아 온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운영 방식에 세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에 2012년 6월 대교와 코리아EMG는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대상도 영유아와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대교가 자체 브랜드를 이용해 로열티 없이 축구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교는 경기도 여주에 '리틀대교FC'를 신설했고, 코리아EMG는 같은해 12월 시흥에 위치한 사무실과 운동장을 비워줘야 했다. 코리아EMG는 "대교가 일방적으로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쫓겨나듯 사무실을 비워줬다. 대교를 믿고 진행한 초기 투자 경비와 바르셀로나에 지급한 로열티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9월 12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4가합568044)을 냈다. 대교는 "코리아EMG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년 6개월의 고심 끝에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리틀대교FC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교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동업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교가 자체 브랜드로 동종의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의 행위가 타인의 성과물을 모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코리아EMG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FC 바르셀로나의 투자와 노력의 의해 구축된 성과물일뿐 대행사가 그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대교가 FC 바르셀로나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학교
축구교실
축구
대교
부정경쟁행위
신지민 기자
2016-04-04
민사일반
[판결]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유모차 아기 화상…
식당 내부 통로에 세운 유모차 속 아기가 종업원이 흘린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치료비의 7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 들른 A씨 일가족 5명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세워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그런데 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국물을 유모차에 흘려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아기가 17세를 넘긴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는 식당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식당 측은 내부 통로에 유모차를 세울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A씨 측이 올린 악성 게시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식당 주인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44161)에서 "식당 주인과 B씨는 치료비 620여만원과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의 위자료 등으로 총1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한다"며 "특히 운반 경로에 유아가 있는 경우 주의를 더 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종업원과 식당 운영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부모의 과실도 있어 식당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화상피해
식당의과실
안내문
뜨거운음식
종업원과실
이장호 기자
2015-08-11
민사일반
[판결]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땐 반환해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경비는 법률상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 경비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여수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3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88008)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4개월 간 신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신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5360만원이 원래 목적에 맞이 않게 차량 운전원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신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1450만원을 뺀 391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신씨는 반납을 거부하면 불익을 받을까봐 해당 금액을 일단 교육청에 송금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건 원생들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원된 과정비가 성격상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단정해 반납하도록 통보했다"며 "교육청에 보낸 391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을 보면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 수혜자를 유치원 운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신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등 방과후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보조금
유치원방과후과정
유아교육법
보조금반환
보조금사용목적
안대용 기자
2015-07-24
민사일반
일동후디스, 1심서 '세슘분유' 오명 벗었다
일동후디스사의 분유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574)에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일동후디스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져 명예가 훼손되고 제품 홍보 및 판매업무 또한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내용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보도 내용은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비록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세슘 137이 검출됐더라도 소량의 세슘은 일반적으로 방사능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 등에 더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내용을 접하는 국민은 극소량이더라도 세슘이 포함된 이상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은 영유아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일동후디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일동후디스
세슘분유
세슘
산양분유세슘
환경운동연합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유포
방사능분유
김승모 기자
2013-07-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도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해 온 (주)아가월드는 지난 2010년 11월 유명 유아교육업체인 (주)한국몬테소리와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한 김모씨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판매해 온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와 계열사 더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몬테소리에 패소 판결을 했다(2010가합113033). 한국몬테소리는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아가월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심 재판 중이던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한국몬테소리 등록 상표인 '몬테소리(MONTESSORI)'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설립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허153).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MONTESSORI'라는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여기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를 지칭한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MONTES- SORI'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자타(自他)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보면 '몬테소리'라는 등록 상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로써 등록하기 이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ONTESSORI
한국몬테소리
아가월드
상표등록
교수법
식별력
김승모 기자
2012-08-16
교통사고
민사일반
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해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어린이집 밖 도로에서 이 어린이 집 차량에 치어 숨진 A(당시 3세)군의 부모가 원장 성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101)에서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에 참작해야 한다'는 성씨의 주장에 "성씨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원생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5일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호의무
원생사고
어린이집차량
안전교육
원생
2009-06-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기를 잃은 이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2459)에서 "피고는 아버지에게 7천6백70여만원, 어머니에게 7천4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옆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옆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이를 장착했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15%를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이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유모씨가 음주운전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오이석 기자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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