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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9일 A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다297529). 2018년 2월 A 씨는 회사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B 씨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A 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보험사들은 A 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B 씨 등 유족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상황,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망할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 가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육아휴직을 연기·철회하기도 했고 직장동료나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춰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극단적선택
우울증
사망
보험금
육아
업무상스트레스
야근
한수현 기자
2024-06-04
민사일반
[판결]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골프장 캐디 A 씨의 유족 측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2075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 씨는 캐디 100여 명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상사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 등 캐디들은 손님들에게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은 건국대 법인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B 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에 대해서도 "B 씨가 경기 진행 중 무전으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A 씨가 B 씨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까지 남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게시판 글을 삭제한 뒤 A 씨를 카페에서 탈퇴시켰다"며 B 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업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A 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 내지 의존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직장내괴롭힘
골프장
캐디
극단적선택
민사
박수연 기자
2024-05-26
민사일반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여성…법원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각 1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76630). A 씨는 2018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병원을 찾았다. 당시 A 씨는 중국인 성형 관광객을 병원과 연결해 주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중개로 B 씨의 병원을 알게 됐다. A 씨는 상담실장의 초진 상담, B 씨와의 상담을 거쳐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 팔 등 상반신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이를 엉덩이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곧바로 A 씨는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동의서에는 A 씨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저혈압' 등이 기재돼 있었다. A 씨가 병원을 찾은 이후 약 2시간 뒤부터 시작된 시술은 이튿날 새벽 0시 45분까지 진행됐다. A 씨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시간당 50cc 맞았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나도 A 씨는 깨어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돼 119 신고 후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이 B 씨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의식이 없던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2주 뒤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프로포폴을 이용해 수면마취를 한 채 시술하면서 시술 도중과 직후에 A 씨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을 제대로 감시·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A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각 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로 소규모 의원이나 병원에서 프로포폴 진정 시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임상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행돼야 하는 주의의무로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 의원이라도 마찬가지로 (감시·관찰 등이) 준수돼야 한다"며 "B 씨는 시술 직전 A 씨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을 뿐, 약 11시간가량 시술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A 씨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고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이 끝난 이후 A 씨가 1시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동안 A 씨에 대해 기도유지를 하고 호흡을 보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만연히 여러 차례 깨우려고 흔들고 자극하기만 했다"며 "B 씨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A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B 씨는 A 씨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부모는 A 씨 가동연한을 65세 혹은 59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50세가 되는 2049년으로 판단했다. 또 시술의 경위와 경과, B 씨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각 1억 19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5월경,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손해배상금
사망
중국인
지방흡입
성형외과
한수현 기자
2024-05-07
민사일반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1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A 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0다209938)에서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상 1층 주차장의 오토바이에서 처음 시작돼 순식간에 인근 아파트 2개 동까지 불길이 확산됐다. 당시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았던 탓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실을 타고 확산하면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민 12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가 이 아파트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주민들의 유족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 곳 모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17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규정 등을 토대로 경기도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 항목이 무엇인지,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됐는지를 심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의 범위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방화시설
소방특별조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4-0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이정일 변호사(왼쪽)와 송기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백숙종·유동균 고법판사)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6563)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08~2011년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 등으로 사망·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역학조사 지연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PHMG 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2016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고 10명 중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그 공표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일부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두 사람은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아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다른 세 사람은 구제급여조정금 등 고유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받지 않아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 구제급여조정금 외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뒤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PHMG 등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 및 평가되거나 그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환경부장관 등은 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에 대해 용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 및 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유통은 국민의 건강, 생명,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7685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751명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이용경 기자
2024-02-06
민사일반
[판결]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41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2019다3226 등).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2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후지코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 2015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 소송도 그 일부다. 각각 진행된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후지코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법원도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됐고, 청구권 협정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지코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외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후지코시
일제
강제동원
한수현 기자
2024-01-25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文 4·3추념사 명예훼손 아냐" 이승만기념사업회 2심도 패소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2023나2029964)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사업회 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 전 대통령,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승만
명예훼손
위자료
문재인
이용경 기자
2024-01-17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2012년 사망)의 유족 3명이 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47533).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강제동원 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김 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 5월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위자료 1억 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부인에게 4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일본제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일제
청구권협정
홍윤지 기자
2024-0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남매 A 씨와 B 씨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45284)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1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8일 저녁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 위를 걷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고 당시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장소 일대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을 이유로 홍수나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된 점, 하수도에서 수압으로 인해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가 맨홀 뚜껑 이탈을 즉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한 남매 역시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치관리하자
폭우
맨홀
이용경 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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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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