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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97억여원을 나누어 상속받았는데,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했고 이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은 "오랜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평택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이 오랜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부모부양
상속
남가언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씨가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8다260855)에서 "조씨 등은 연대해 장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며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 이어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6년 4월 조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06년 7월로 정하고 원금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포기 가능 조씨의 아버지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조씨의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조씨는 유증을 포기했고, 조씨의 다른 채권자인 A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삼아 그 아파트를 조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했다. 장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 같은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라며 조씨의 유증포기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가 장씨에게 대여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조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완결된 법률행위이고 계약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채무초과
유증포기
대여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9-01-2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와 B씨 남매가 막내동생 C씨를 상대로 "어머니(D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각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2017다2784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D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C씨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다. 이에 A씨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며 동생인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낸 형제들은 어머니 생전에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 등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A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A씨 등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C씨의 주장을 배척한 후 C씨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했다"며 "원심이 A씨 등의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를 A씨 등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제
특별수익
중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민사일반
[판결] "3者 명의로 관리 친일재산도 환수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 받아 관리한 토지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조선 왕족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4다227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됐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2009년 이해승이 1921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조항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에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환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뒤집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친일재산
국고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신지민
2017-0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2014-05-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두고 2010년 5월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했다. 정씨 사망 후 정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유언집행자인 신모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신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정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유언집행자인 신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742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증서
수증자
유언효력확인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4-03-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사망했다. 박씨는 유언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박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2012가합527377)에서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했다"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박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돼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의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해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형식 등에 비춰 볼 때 유언서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0' 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하긴 했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박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증서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
주소
홍세미 기자
2014-03-04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C갆씨가 A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C갆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11월 사망했다.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12월자 준비서면에 의해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증행위
의사표시
상속분침해
인도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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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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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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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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