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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직접 메들리 음반에 대해 금지청구 할수 없어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카스바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윤창열(예명 윤희상)씨가 이 노래를 편곡해 메들리 음반을 낸 함종규(예명 함중아)씨와 그 노래를 노래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노래반주기를 만들어 보급한 (주)금영, TJ미디어(주)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66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대주장을 하지 않은 함씨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봐 "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된다(저작권법 제66조)"며 "피고 함씨가 '카스바의 여인'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윤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윤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영, TJ미디어 등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카스바의 여인에 관한 윤씨의 실연 내지 그 복제물을 사용했다거나 윤씨가 함중아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관행 등에 비춰볼 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는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로부터 신탁을 받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윤씨뿐만 아니라 함씨의 실연과 관련된 반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 노래반주기에 수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 신탁의 관행에 비춰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면서 가수를 특정하는 것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특정을 위한 편의상 방편일 뿐 그 가수가 실연한 범위에 한정해 신탁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저작권 신탁법리에 비춰 작사·작곡가가 윤씨에 대해서만 카스바의 여인 노래의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윤씨는 1992년 현대음향을 통해 '카스바의 여인'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다. 또 1993년 함중아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20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노래반주기에 '카스바의 여인'을 수록하면서 가수명을 각각 윤희상, 함중아로 표기해 왔다. 이에 윤씨는 함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메들리음반
발매금지
윤창열
윤희상
카스바의여인
이용허락
저작권
신탁법리
김소영 기자
2010-04-23
민사일반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및 수수료 징수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고, 문광부고시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 지정권한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재위임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씨큐텍이 “상품권수수료 1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9나22992)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물에관한법은 문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해 고시할 권한을 부여했을 뿐, 문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며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게임산업진흥원에 위탁한 문광부고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효인 고시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원이 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권한 없이 한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나, 상품권 지정행위가 문광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권한위임상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받은 이후 총 7억장이 넘는 상품권을 발행해, 액면총액으로 수조 원, 추정매출액만으로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씨큐텍이 납부한 수수료는 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고, 수수료는 상품권발행과 관련한 공익사업 비용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징수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한위임
당연무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주)씨큐텍
부당이득금반환
상품권수수료
경품용상품권지정
이환춘 기자
2009-11-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신노병가' 음반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경찰 비판가요 ‘신노병가’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찰청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찰청이 이모(23)씨 등을 상대로 낸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신노병가의 가사는 경찰관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위법행위나 저지르고 있고,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이며, 전경부대에서 가혹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경찰로 변화할 것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이 단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가사내용처럼 비리와 나태 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노래가 제작·유통되면 경찰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가사를 음악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비판상대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명예가 관련된 경우보다 훨씬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 영역에 있다”며 “표현행위에 일부 과정된 부분이나 일반화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임박한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하리라는데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사전적 조치로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노병가
경찰비판
명예훼손
유통금지
음반제작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유통중인 '아침이슬'음반 판매중지하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가수 김민기씨의 ‘아침이슬’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이 김민기씨가 아침이슬 음반을 자기 허락없이 발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3061)에서 “김민기는 김씨에게 음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또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며 기각한 것과는 달리 김민기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김민기씨가 불복해 서울고법에 계속 중인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2008라25)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민기씨가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김모씨가 음반을 함부로 발매하고 있으니 유통 중인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판매정지 조치를 해 달라”며 71년 발매된 아침이슬 음반을 최근 재발매 했던 김씨와 김씨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8121)에서 “아침이슬 음반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은 폐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에 저작자로서 ‘표시’를 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며 “음반의 표지 앞면 하단 등에 ‘제작·기획 김○○’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 음반에는 그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다른 레코드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던 만큼 김씨를 저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녹음일정 등을 상의하고 녹음 전 과정에서 연주자 등에게 직접 사례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음반에 수록될 곡의 구성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음반 발매일정 등에 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또 김씨는 다른 음반사에서 아침이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자로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김민기씨가 함부로 음반을 판매했던 음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는 했으나 김민기가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음반 제작자의 지위에서 그 침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더욱이 음반 발매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음반판매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그 정산에 관해 어떤 약정을 한 바 없고 그에 관해 어떤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음반표지 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수
김민기
아침이슬
음반
판매중지
음반제작자
김소영 기자
2008-10-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는 무리
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웹하드
다운로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소리바다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박수연 기자
2008-08-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김광석 앨범 판권 및 저작인접권 모두 김씨 처와 딸 소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수 故 김광석씨의 부친이 김씨 사망 이전에 계약한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2006다721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故 김광석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합의서에서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을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처 사이에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4개 음반에 대해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저작인접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지난 93년 김씨의 부친은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Ⅰ·Ⅱ', '김광석 3·4집' 앨범제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김씨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96년6월께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부친이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될 모든 음반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5년 김씨 부친이 숨지자 김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는 무효"라며 김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판권은 딸에게 있으며 이후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피고에게 권리가 공동귀속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김광석
판권
저작인접권
음반
판매수익
류인하 기자
2008-07-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故 김광석씨 음반 저작인접권 부인·김씨 부친 공동 소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향후 발매될 음반의 제작·판매의 저작인접권은 김씨의 부친과 부인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9일 고 김광석씨의 모친인 이모씨와 김씨의 동생이 김씨의 부인인 서모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음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분쟁끝에 합의를 하면서 서씨는 향후 제작할 라이브 음반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기로 하며, ‘다시부르기’ I갏I 등 총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는 수록된 음원에 대한 실연자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을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씨가 원고측 동의없이 제3자가 ‘앤솔로지’ 등의 음반을 발매하는데 음원테이프를 이용하게 하는 등 김광석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므로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는 부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광석
저작인접권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엄자현 기자
2008-01-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아침이슬’ 앨범 재발매 가능
지난 71년 김민기의 ‘아침이슬’ 음반 제작사는 음반을 다시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아침이슬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가수인 김민기씨가 당시 음반제작자였던 김모씨와 (주)뮤직리서치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가처분(2007카합306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70년대에는 주요음반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신인가수의 경우 기획사가 음반사의 상호를 빌리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음반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대명료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명제작방식’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신인이었던 김민기도 음반사와 직접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87년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피신청인인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굳이 김씨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김씨는 음반의 제작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개작’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구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 발매, 배포권을 가지나 그것이 작사, 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만큼 김씨 등이 김민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 70년대의 음반제작의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춰 신청인 김민기는 제작자인 김씨에게 음반의 복제, 배포권을 양도하고 김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당시 음반이 LP에 고정된 것으로 재발매할 앨범이 CD이더라도 CD는 LP의 대체물로서 이 같은 매체의 변화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침이슬
음반
음반제작사
김민기
(주)뮤직리서치
음반판매금지가처분
작곡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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