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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판결] ‘뇌물’로 면직돼 퇴직연금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의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연금 합산을 인정받았더라도 앞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교직원연금에서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다234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1980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22년여간 근무하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2001년 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도 절반만 받게 됐다. 박씨는 2006년 8월 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3월 '퇴직한 공무원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다니던 학교에서 퇴직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같은 해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870만원을 박씨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후 "박씨가 절반으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공무원으로 일한 22년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해 2215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잘못해 과다 지급했다"며 "차액 165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한 때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학연금법 제52조의2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사립학교 공단에 이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박씨와 관련해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급여만 이체받을 수 있는데, 박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것은 공단에게 매우 불리할뿐만 아니라 A씨에게 근거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금
공무원재직기간합산
교직원연금
사학연금법
퇴직연금합산
신지민
2016-10-31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또 승소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간 법정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이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봉훈(58)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13가합63405)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8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38)씨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유진(56)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식인도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태광그룹
상속권
상속분쟁
이순규 기자
2016-10-20
민사일반
[판결]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2008년 3월 동원대에 계약기간 2년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년 뒤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됐고 2012년 재임용됐다. 그런데 대학 측은 재임용 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10월 A씨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원은 4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A씨 등은 "재임용 심사 절차도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소송(2015나2035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등이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강의전담교원 계약과 규정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측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재임용됐을 경우 줬어야 할 급여 510만~5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이장호 기자
2016-05-30
민사일반
[판결] “학력 허위 기재 이유, 강사 재임용 거부 못해”
전임강사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채용됐더라도 대학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동원대 전임강사인 박모씨가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2014가합5959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5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인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해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과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 등을 한 때를 의미한다"며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전 박씨가 임용지원서에 자신의 학력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박씨가 지원서에 첨부한 증명서를 통해 박씨가 박사 과정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또 이미 학력 허위기재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이상 다시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상학을 전공한 박씨는 2002년 서울 유명 사립대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2005년 3월 제적을 당했다. 하지만 박씨는 동원대 전임강사로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박사과정 휴학 중'이라고 적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원대는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동원대는 이후 박씨에게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 임용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거절하자 동원대는 박씨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
학력허위기재
허위학력
강의전담교원
사립학교
동원학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민사일반
[판결] 고대, '징계절차 소홀' 성추문 교수에 억대 위자료
고려대가 성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임금과 위자료 등 총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2013나5400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 측은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판단해 다음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려대학교
성추문교수
고려대교수징계절차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법
장혜진 기자
2014-12-11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2년간 '침묵' 했어도 음원사용료 줘야
카카오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가 음원 작곡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곡가 이모씨는 지난 2011년 한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신이 만든 게임용 음원을 제공했다. 업체는 이씨의 음원을 크게 마음에 들어 했다. 업체 직원 중 한 명은 '음원이 공짜라서 걱정을 했는데, 질이 좋아 놀랐다'는 이메일을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만든 음원이 '아이러브커피'라는 모바일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게임은 카카오톡 등에서 크게 유행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게임업체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뒤늦게 이씨가 음원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자 업체는 "음원 대가로 투자자 등을 소개해줬고 IT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했다. 이씨는 "음원 사용료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파티게임즈를 상대로 낸 음원 등 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523402)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IT서비스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을 음원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음원을 제공한 후 소 제기 전까지 2년 동안 음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음원 사용 대가가 이미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커피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파티게임즈
모바일게임
홍세미 기자
2014-08-14
노동·근로
민사일반
계약기간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사립대가 계약 임기가 끝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채 신규교원을 임용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립대 계약직 전임강사 정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13나29785)에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정씨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한 75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가 정씨에게 임기 만료를 통지하고 해당 과목을 강의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 시행공고를 낸 것은 실질적으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A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정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8항은 교원 임면권자에 대해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와 재임용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를,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심의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에 동의해 지원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유효하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절차에 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설령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9년 9월 A사립대 비정년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 돼 전임강사로 근무를 했다. 이후 A대는 2011년 4월 정씨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2011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을 통지한다"고만 쓰여진 '임기만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A대는 정씨가 담당하던 과목에 대한 신규 계약제 교원 임용절차 시행을 공고했다. 정씨는 임용절차에 지원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경력심사, 전공 실적심사 등을 받았지만 탈락하자 "임기만료 통지 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심규임용심사를 하는 등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심사
사립대학
재임용거부
신규교원임용
사립학교법
사전통지
장혜진 기자
2014-07-15
민사일반
행정사건
선수 영입 절차 위반으로 무효… 다른 팀에도 못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단 감독이 운영위원회의 위임 없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영입이 무산돼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갈 수 없게 됐다면 지자체는 감독의 사용자로서 선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미시 테니스팀 감독인 이모씨는 2011년 9월 김모(여·25)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 연봉 4000만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했다. 김씨는 스카웃에 응했고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선수 기숙사에 입소해 합숙훈련을 받았고 대회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선수 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12월 김씨를 영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씨도 감독으로 재임용하지 않았다. 선수로 뽑히지 못한 김씨는 "선수단 감독인 이씨가 스카웃을 했고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이는 테니스 선수 채용 과정의 관행"이라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선수 영입에 계약서와 입단협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테니스 선수인 김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연봉지급청구 항소심(2013나20480)에서 "구미시는 김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 임용권한은 선수단 운영위원회가 갖되, 선수채용계약은 선수로부터 이적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씨에게 입단 권유를 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선수채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씨가 선수단 운영위원회 위임도 없이 김씨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3개월 간 합숙 훈련을 시킴으로써 김씨가 선수단에 입단할 것으로 믿게 해 다른 실업팀과 입단교섭기회까지 놓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기존 선수 해임과 선수 영입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선수를 훈련시키고 경기에 참가시킬 권한을 가진 이씨가 김씨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합숙 훈련을 시킨 것은 구미시 선수단의 선수채용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수영입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불법행위
선수채용행위
영입무산
2014-05-23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몰려 숨진 前 법무부 검찰국장 51년만에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 숨진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 전 국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1408)에서 "국가는 1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15년 평양에서 출생한 위 전 국장은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위 전 국장은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가 공작원을 통해 전한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장에 임명된 해에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중정은 영장도 없이 위 전 국장을 간첩 혐의로 연행해 20일 동안 감금 조사를 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 94만3000원도 압수했다. 위 전 국장이 조사 도중 숨지자 이후락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은 이듬해 1월 '위청룡 법무부 검찰국장이 북괴 간첩으로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위 전 국장의 유족은 2010년 1월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 전 국장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군사독재
간첩혐의
위청룡
검찰국장
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11-25
민사일반
고려대, 성추행 교수에 1억5000만원 물어줘야
고려대가 성추행 교수를 징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A교수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12가합52699)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A교수에게 1억 51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임용 기간 중인 교원의 신분을 박탈한 면직처분이다"라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임용된 A교수는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두달 뒤 A교수는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려대는 이듬해 1월, 학교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교려대가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자 소송을 냈다.
고려대성추행교수
성추행교수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면직처분
재임용
홍세미 기자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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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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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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