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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서초구 조례 유효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급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서초구청장에게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서초구청장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가 이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2020쿠515)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초구의 이 조례안은 이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도에 한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근거 조항의 취지와 과세표준 구간,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됐지만 해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
한수현 기자
2022-04-14
[판결] “서울시, 소음측정업체와 용역계약 주민반대로 해지 부당”
서울시가 항공기 소음 측정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주민들의 반대로 해지했더라도 용역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을 해지할만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소음평가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93200)에서 "시는 3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14년 2월 A사와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등 3개 주민 단체는 같은해 3월 A사가 과거 소음발생자인 한국항공공사가 주관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A사에 용역을 맡기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같은달 용역 추진 관련 주민·자치구·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다시 통합발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A사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시의 용역계약 이행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4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소음지도 제작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항공공사 주관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주민 반대나 소음지도 제작·역학조사 통합 발주라는 계획 변경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조 가항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는 A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2016-11-14
맨홀주위 돌 밟아 넘어져 부상 통신회사·지자체 공동책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인도를 걷다가 맨홀 주위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방모(47)씨가 (주)케이티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8047)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돼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와 도로 관리청인 피고 용산구가 이 맨홀이 도로표면 보다 돌출돼 있음에도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치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방씨도 도로의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주위의 도로에 비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거나 한층 더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운송업자인 방씨는 200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인도를 걸어가다가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장정화 기자
2006-12-28
서울시 환경 미화원, 민간대행업체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산정해야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와 청소업무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대행업체소속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동안도 서울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0나7133)에서 "종로구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나 다시 서울시 소속으로 복귀할 당시에 퇴사나 입사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책정기준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는 원고의 신분 및 처우나 업무에 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57년 서울시청소원으로 임용됐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함에 따라 업체소속으로 일했고 66년 다시 서울시직영이 돼 서울시소속으로 일했으며 청소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종로구소속으로 일해왔다.
박신애 기자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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