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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된 아이 콩먹다 기도막혀 사지마비됐다면 식단 짠 어린이집 배상책임 있다
앞니밖에 없는 생후 20개월 아이에게 콩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사지마비가 됐다면 식단을 짠 어린이집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콩을 먹고 사지마비가 된 이모(4세)군의 부모 등이 H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977)에서 “H재단과 원장 및 보육교사는 4억5,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6월 당시 만20개월이었던 이군은 성북구가 개설해 H재단에 위탁한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이군은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이군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됐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 됐다. 이군의 기대여명은 14.9년으로 평가됐다. 이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나 보육교사 오모씨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이군이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제공해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기 대응과정에서 오씨는 이군의 기도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다”며 “이씨 등이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만 기다리다가 후송했다면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군의 부모가 치아발달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H재단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생후20개월
기도질식
산소부족
사지마비
허혈성뇌병증
응급조치
이환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상사일반
과도한 조건 단 증여… 무상기부로 볼 수 없어
대학 등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과도한 조건을 걸어 피기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웠다면 무상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2004년4월께 C장학재단 상임이사 이모씨로부터 "C장학재단이 S대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을 신설할 예정인데 부지를 증여해준다면 김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동생을 학장에 임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상임이사로, 김씨의 동생이 학장으로 임명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2,909㎡를 C재단에 넘겨주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C장학재단이 토지를 우모씨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한 기본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도한 조건을 달아 재산을 증여했다면 무상기부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11조1항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기본재산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그 범위를 지정해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다. 반면 보통재산은 주무관청의 별도의 승인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씨의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유상기부에 가까워 공익법상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학재단이 주무관청의 별도 승인없이 한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씨(64)가 우씨(4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등이 붙어 있는등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계약은 재단설립목적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S대학인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부가된 조건들도 재단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증여한 부동산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C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익법인상 기본재산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상기부
증여
공익법인
장학재단
과도한조건
류인하 기자
2009-07-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예술의전당' 명칭 지자체 쓸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8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전당 설립취지는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며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주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이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해 알려지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문화활동이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점에 비춰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가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라며 "설령 지자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서 각각 '대전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주 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하자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벽보 등을 철거하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술의전당
지자체
설립취지
영업표지
명칭사용
류인하 기자
2009-04-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해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신문광고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목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며 “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50년대 조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분열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통합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다.
신문광고
상표등록
서비스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교단
이환춘 기자
2009-04-06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강남성모병원 안에서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모병원의 재단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병원에서의 시위행위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28명을 상대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8카합346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건물점거 불해제시, 구호·피켓시위 등 병원의 진료업무를 계속 방해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남성모병원 시설 안에서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병원의 소유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병원시설 등의 특징에 비춰 가처분으로 시위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성모병원은 28명의 시위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징계나 해고, 채용이나 배치전환, 임금지급 등의 파견사업주의 권한까지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병원과 간호조무사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사업주는 (주)메디엔젤로 그 존재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 일부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는 많다”며 “그러나 병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강남성모병원에 파견돼 근로하다 파견기간이 올9월30일자로 2년이 되자 병원측으로부터 파견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측에서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성모병원
사내시위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간호조무사
김소영 기자
2008-11-11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연아 공연 취소… 서울시에 책임없어
작년 김연아 목동 아이스링크 공연이 화재로 전격 취소됐더라도 관리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이스공연을 기획했던 (주)세마스포츠마케팅이 "공연당일 화재로 인해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티켓판매금, 협찬금, 방송국 중개료 등 총 16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서울시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 중앙방수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7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공작물이나 영조물의 하자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화재가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발화된 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목동아이스링크 화재는 서울시로부터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의 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목동아이스링크 자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고난도의 스케이팅 연기를 위해 아이스링크 빙질을 공연당일날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케이알건설의 직원이고 케이알건설은 중앙방수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중앙방수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재단의 이행보조자로도 볼 수 없고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서울시가 이 공사실시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공연에 적합한 상태로 목동아이스링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단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작년 9월14일부터 3일간 김연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한 '현대카드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라는 명칭의 스케이팅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아이스링크 관리위임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와 목동아이스링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오전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당시 지붕방수공사를 하고 있던 케이알건설의 직원이 작업도중 피우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으나 원고는 리허설도 하지 못하고 붕괴위험도 있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연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연아
목동아이스링크
공연취소
공작물
영조물
하자
화재
김소영 기자
2008-08-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적발굴로 입주 늦어졌다면, 건설회사는 지체상금 지급
유적발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정모(35)씨 등 경기도용인시 S아파트 주민 33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지체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5940)에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부지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해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며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S건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했다"며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S건설의 과실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입주자로서는 S건설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 입주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없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건설 등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4월께 경기도 용인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자,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S건설은 이후 정씨 등 입주자들과 2003년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S건설이 예정일을 9개월 가량 지체한 2004년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들은 S건설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각 동별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S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분양계약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경기문화재단의 발굴조사기간 연장 등의 외적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수분양자외 입주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받은 입주자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30%를, 입주예정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자의 경우는 80%를 감액해 최소180만원에서 최대62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적발굴
지체상금
지연손해배상
공사중지
공사지연
류인하 기자
2008-07-25
민사일반
행정사건
“장애학생, 학교에 편의시설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
시설미비
편의시설
경남대
장애인편의법
2008-04-30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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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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