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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 운영 가맹계약 만료된 뒤, 前남편이 그 곳에 他社 편의점 열어도 돼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가맹점주였던 원모(38)씨와 원씨의 전남편 주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미니스톱과 편의점 가맹 계약을 끝낸 뒤 그 자리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전남편) 주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씨는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이기 때문에 미니스톱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은 원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2004년 9월 한국미니스톱과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편의점을 열었다가 지난해 9월 가게를 접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원씨의 전 남편 주씨가 GS25 편의점을 개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미니스톱은 "원씨와 주씨가 호적상으로만 이혼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GS25 편의점이 주씨 명의로 돼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가맹계약
미니스톱
편의점
사실상부부
호적
부인
홍세미 기자
2013-11-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남편 김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했으며, 결혼기간 중 김씨는 자기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가졌다. 반면 유씨는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으며 1996년 말께 4,780만원의 빚을 졌다. 최씨는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유씨와 김씨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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