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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물어줘야
가수 박효신씨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박씨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54535)에서 "박씨는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전속계약이 인터스테이지에서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정상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연예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 당사자 또한 변경되어야 할텐데 이런 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씨와 두 회사 간에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6년 7월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박씨와 10억원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가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뒤 회사 측과 연락을 끊고 이미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에도 불참을 선언하자 지난 2008년 1월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시 "전속 계약상의 모든 권리가 이미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돼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만일 있더라도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재 주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는 인터스테이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 2심은 "전속계약이 양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효신
전소속사
15억원
인터스테이지
전속계약
나원엔터테인먼트
양도계약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1가합16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체결되는 것으로 민법 제661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및 수익 분배 과정에서 양측은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향후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이비 측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 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비와 스톰이앤에프는 2009년 8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월 아이비는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이비
전속계약
스톰이앤에프
수익금정산
고용관계
주지은 기자
2011-09-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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