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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과실재배 위해 현지회사에 관리맡겼다면 업체선정시 사후 임명동의권만 있어
골드키위 생산회사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사가 한국 내 상업화를 위해 제주도 현지 관리인에게 생산관리를 맡겼다면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제스프리는 사후적인 임명동의권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골드키위의 제주도 생산 및 관리를 20년간 맡긴 계약을 해지 하겠다”며 뉴질랜드의 골드키위 생산회사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엘티디가 한국 내 제주도 생산 및 관리를 맡겼던 간사 송모씨를 상대로 낸 기본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2006가합873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스프리는 골드키위 생산업체에 대한 보수수령권과 선임 및 감독권한을 관리회사에 맡겼었다”면서 “용역업체 선임 및 감독은 기본적으로 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뤄지고 본사인 제스프리는 단지 생산업체 선정에 사후적인 임명동의권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스프리가 이런 사후 임명동의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리 특정업체 2곳을 후보로 선정한 것은 관리회사의 임명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리회사가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제스프리 직원에 폭언을 했다고 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스프리는 관리회사와 기본계약기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고 제스프리 수익의 1/3이 관리회사의 보수로 지급된 점에 비춰볼 때 훼손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신뢰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분쟁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여월 만에 일방적으로 기본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의 골드키위 생산회사인 제스프리(ZESPRI) 그룹은 골드키위의 한국 내 상업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생산 및 재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관리회사에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업체선정을 맡겼다. 그러나 그후 관리회사가 제스프리에서 특정한 용역업체 2곳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지 않자 제스프리는 계약을 맺었던 관리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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