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주도4·3사건 당시 이승만정권이 의도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98나4470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 4·3사건 당시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 의도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추측을 과장보도한 것이고 한겨레신문 및 담당기자가 기사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한겨레신문 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하단 4각형테두리 안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30포인트 활자로 기재하고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활자로 1회 게재하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97년4월1일자에 '4,3계엄령은 불법','이승만정권-미군정과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