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2)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24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입학 당시 기독교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했고,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2004년초경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수요예배나 경건회시간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원고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그것이 원고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칙이나 선도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일단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해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법하게 종교행사를 강요했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