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5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중학교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근무 근로자 연차휴가는 10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근로자
학교근무
홍세미
2013-03-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교서 일하는 근로자 방학동안 일 않하니 연차도 줄여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근로자
학교근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
홍세미 기자
2013-03-2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자격없이 친구부탁으로 한차례 부동산 중개받은 수수료 반환 않아도 된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한차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부동산 매수인 A씨가 "중개 수수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525)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C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차례 한 것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 12월 C씨에게서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모텔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C씨의 친구인 B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는 A씨와 C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부동산중개사
친구부탁
수수료
매매계약
강행법규
좌영길 기자
2012-07-04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습지 교사경력도 교원 초임호봉에 합산해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조모(46)씨가 "학습지 교사경력을 초임호봉에 합산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6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호봉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환산율표 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것이 아니면 종류를 불문하고 경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원고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3월 A중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됐다. 이후 3년 뒤인 2009년2월 조씨는 학교 측에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조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었다"며 조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규채용
학습지교사
중학교교원
호봉합산
경력환산율표
정수정 기자
2010-12-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초등학교 건립사업 변경돼 민자사업자에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 환매권 주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민자사업자에게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판 나모(67)씨 등 7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0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고 A회사가 세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당초 협의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A회사에 처분하고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폐지·변경됐고 이 사건 토지는 더이상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학교용지는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와 무관한 A회사에 처분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를 쉽게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취득이 가능해도 학교용지는 원소유자들에게 환원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도 A회사가 아닌 원소유자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은 경기도 일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초등학교가 들어설 곳으로 정해지자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화성교육청에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경기도는 학교용지로 매수한 토지를 인근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A사에 넘기고 초등학교 건립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나씨 등은 "당초 초등학교 건설계획이 사실상 폐지됐다"며 경기도와 A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나씨 등의 환매권을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이를 뒤집었다.
초등학교
신설계획
민자사업자
환매권
토지공여자
건립사업
정수정 기자
2010-10-20
민사일반
산재·연금
중학 레슬링부 훈련 중 사고… 감독교사 책임 없어도 사지마비 학생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중학교 레슬링부 훈련 중 일어난 사고에 교사 등 감독자의 책임이 없어도 사지마비가 된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훈련 중 사고를 당한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 A학생과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2009가합4532)에서 "A학생에게 8억9,0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동생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A학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해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인 A학생은 2008년 1월11일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A학생과 그의 부모는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레슬링부
훈련
사고
사지마비
중학교
감독교사
공제급여
2010-06-03
민사일반
배구네트 통과 훈련 중 사지마비 "학교, 8억원 지급해야"
배구 네트 통과 훈련을 하면서 하단 줄을 단단하게 묶어 놓은 탓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중학생에게 학교가 8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배구부 스피드 훈련 중 넘어져 사지마비가 된 김모(사고당시 14세)양과 가족이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31656)에서 "C학교는 위자료 6,000여만원과 개호비 등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2학년이던 김양은 지난해 1월 배구부 동계합숙훈련의 일환으로 체육관 배구코트 네트 밑을 통과하는 스피드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배구 네트의 하단 줄은 단단하게 묶인 상태였는데, 김양과 반대편에서 마주해 네트 밑을 통과하던 다른 선수가 네트에 머리가 걸리고, 거의 동시에 김양도 네트에 머리가 걸려 뒤로 넘어져 또 다른 선수의 무릎에 충돌 후 바닥에 쓰러졌다. 김양은 경추 척수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됐다. 김양 가족은 C학교를 상대로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구부 지도교사는 김양을 비롯한 학생들의 연령, 체력 상태 등을 고려해 배구 네트 하단 줄을 느슨하게 한 채로 네트 통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김양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C학교는 지도교사의 사용자로서 김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김양이 지난 2004년부터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해 C학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구네트
훈련
충돌사고
사지마비
중학생
스피드훈련
배구부
이환춘 기자
2009-12-07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경북·광주·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3613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며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볼 때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자녀 1인당 매년 약 20만원을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해 중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무상원칙
초중등교육법
수업료
의무교욱
이환춘 기자
2009-06-17
민사일반
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도 책임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군의 유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8775)에서 "피고는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와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군이 평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나 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흉기
학교폭력
교내폭력
감독의무
살인사건
정성윤 기자
2007-06-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1701)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김백기 기자
2006-02-11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