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증권사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선박펀드 판매·운용사, 선박 위조계약 파악못했다면 투자자에 손해 배상해야
선박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선박업체의 위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7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48억원만 돌려받은 ㈜KDB생명보험이 "자금운용사와 펀드 판매사가 선박회사가 위조한 계약서만 믿고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5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해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해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선박계약의 중요 내용인 용선기간, 용선료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면 되고 진실 여부까지 따로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판매회사가 투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역시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SK증권은 문제의 펀드를 사실상 주도했으므로 비록 판매회사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선박회사인 브릿지마린과 한진해운이 서로 맺은 정기용선(일정 기간을 정해 배를 빌리는 일)계약의 용선료 채권과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만든 뒤 판매했다. 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투자금 손실을 본 KDB생명보험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조계약을 알아채지 못한 SK증권 등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을 40%로 제한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자금운용사와 펀드판매사가 위조계약 여부를 몰랐던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세미 기자
2015-11-26
선물투자 위탁증거금이 부족한데도 전산오류로 거래성사땐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문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4954)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문씨는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 주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전산오류로 거래가 성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래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처리됐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는 NH농협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투자 경험도 적지 않아 스스로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예탁총액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주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이용자의 과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씨의 과실을 참작해 NH농협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H농협증권에서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퇴직 후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다. 문씨는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문씨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에 충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6600여만원과 NH농협증권이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신소영 기자
2013-09-03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12-08-03
고객에 통지없이 주식거래로 투자금 날렸어도 계좌 장기간 방치한 고객 일부 책임있어
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 직원이 통지없이 주식을 거래하다 소위 '깡통계좌'가 됐더라도 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은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10일 회사원 정모(46)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267·12269)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670만원 중 40%인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주씨가 일주일 만에 3,190여만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300원에 대거 매수했고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도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사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원금 잔액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해 주가 변동에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계좌를 방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2009-12-16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6일 펀드가입자 A(58)씨가 "손실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증권사 직원 B(3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8가단50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5년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B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해당 펀드수익률이 0.4%에도 못 미치자 A씨는 중도환매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B씨는 기간연장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4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자 B씨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했고, B씨는 "2008년3월 말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펀드 만기상환일인 지난 4월1일까지 30%가 넘는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며, A씨는 결국 1억3,900여만원만 상환받았다. 이에 A씨는 약정서를 써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8-11-12
사설투자 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보이게 했다면 고객의 손해는 증권사에 배상책임
정식직원이 아닌 사설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어도 증권사가 외형상 자사의 직원으로 보이게끔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를 용역형식으로 채용하면서 증권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등 자신들의 정식직원과 유사하게 대해 사설 투자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해온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증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설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이모씨 등 6명이 미래에셋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85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투자상담사인 이모씨는 정식 직원들이 사용하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형식이 증권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방식이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던 차명계좌의 방식이었고,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게 투자상담실장이란 직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이 투자상담사를 증권사의 간부직원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투자상담사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봐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투자상담사가 증권사계좌가 아닌 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실을 증권사의 일부 정식직원이 알게 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등 투자상담사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에게도 거래를 하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는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증권사 투자상담실장 이라는 사설투자상담사 이모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엄자현 기자
2007-09-06
재입사라도 연속근무 아니면 퇴직전 신원보증 책임없어
근로자가 퇴직 3개월만에 재입사를 하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등 차이가 있었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없어 퇴직전의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최근 A증권회사가 근로자 서모씨와 신원보증인인 서씨의 아버지 B씨, 숙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0780)에서 서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C씨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숙부 C씨는 2000년 서씨가 A증권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서씨가 2001년 10월 퇴사, 다시 그 다음해 1월 재입사하자 B씨는 종래 보증기간을 변경해 신원보증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나 C씨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었던 점(근로관계의 상호 단절), 다시 입사한 후 종래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투자상담업무를 맡아 수행한 점(업무의 비연속성), 급여체계 역시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점(급여체계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근로계약의 성립 및 존속을 전제로 하는 C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소멸된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서씨의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들이 A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 9,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서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7-01-15
증권사 소속 투자상담사 적극 권유로 옵션거래 투자...고객손실 봤으면 증권사·상담사 손배책임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3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인 박모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한 서모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박씨와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99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원고 서씨의 투자금 5,000만원 전액을 단기간 동안 약275회에 걸친 옵션거래에만 투자하는 등 투기성이 강한 단기매매만 빈번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피고 박씨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해 박씨와 피고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옵션거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씨의 말만 듣고 박씨에게 옵션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여러차례 받고 박씨의 회사 부산중앙지점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 같은해 9월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박씨의 불안정한 자금운용으로 2004년 4월 예탁금이 21만8,000여원만 남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2006-04-19
위험 알고 한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 등에 손배책임 못 묻는다
투자위험을 알면서 주식매매를 위탁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사와 그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주식위탁매매로 발생한 손해 1억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증권사와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8043)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2배의 수익을 약속, 원고가 주식매매를 위탁했다면 주식매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해 고객에게 투자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충실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렸고 이를 원고가 승낙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그로 인해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해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으로부터 주식거래의 위임을 받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나,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이 주식매매의 위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비춰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종목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결여한 채 만연히 주식거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직원 김씨는 기존의 손실을 회복하려는 원고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비록 손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기업내부의 구조조정 또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을 거래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사정이 실현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 A증권사에 주식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B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2억5천5백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입고한 후 A사 직원인 김씨를 소개받아 주식매매를 위탁했다가 김씨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자주매매를 하다 1억9천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오이석 기자
2005-04-01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오이석 기자
2004-09-10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