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출장
검색한 결과
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학교측이 배상
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5일 고교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김모군의 부모 등 유족이 학교와 대한축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541)에서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2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는 보호·감독의무"라며 "보인정산고 교장 및 축구부 지도교사 등은 선수진이 건강한 축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인정산고 교장 등은 숨진 김군이 사망전에 벌어진 연습경기에서 쓰러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축구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건강상 지극히 해롭다는 것을 김군의 부모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던 이상 김군의 보호를 위해 경기출전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축구부 감독 등이 김군의 부모와 협의해 출전여부를 결정하고 후반전에 한해 출전시킨 것이긴 하지만 김군을 이 사건 대회의 4경기에 출전시킨일은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감독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김군이 감독의 지시로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자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교축구대회
고등학생
대한축구협회
교육기본법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
김백기 기자
2007-01-11
민사일반
회사 게시판에 횡령사실 게재… 명예훼손 안돼
횡령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등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린 감사실 부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9311)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정씨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한 이상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김씨의 게시물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주)에서 해고당한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해 6월 감사실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 회사 인트라넷에 "정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1,000만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횡령
회사게시판
공익성
인트라넷
중앙노동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6-11-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