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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딸, 서류위조 대출… 아빠, 빚 안갚아도 돼
딸이 아버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아버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딸의 행위는 무권대리(無權代理)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갚았더라도 무권대리의 추인(追認)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A씨가 B사 등 대부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가단5089703)에서 "A씨와 대부업체 사이의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딸 C(20)씨는 2013년 8월 인터넷을 이용, B사에 아버지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했다. 이후 C씨는 B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아버지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C씨는 2015년 8~10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대부업체 두 곳에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딸이 권한 없이 B사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B사 등 대부업체들은 "우리 직원이 2014년 5월 A씨와 통화해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려 줬다"며 "이후에도 A씨가 이자를 입금하는 등 거래를 지속해 C씨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 통지 받고 지난해 4월까지 B사에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C씨의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명의의 대출계약은 C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 B사 등과 체결한 것으로 그 효력이 A씨에게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2017-05-25
[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순규 기자
2017-02-16
[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2016-11-09
[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이순규 기자
2016-11-03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순규 기자
2016-09-19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수사기관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중인 상태였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에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 이후의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와 만나보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고,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세현 기자
2016-07-21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씨의 과실도 20%나 된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 버스 안에 서 있던 고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승객에 대해 3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재판부는 "버스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김모씨는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과실을 20%나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 버스 기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고 있던 이모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이 충격으로 이씨의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허리뼈를 다친 것입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0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마찬가지로 요철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맨 뒷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위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도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66075). 이런 사고까지 승객이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지선·간선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특성상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도 입석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요. 승용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지민 기자
2016-02-25
[판결]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의 남편 B(54)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C(46·여)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월(蜜月)관계는 A씨에게 꼬리를 잡혔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C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는 "업무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988)에서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B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연락해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2015-11-26
[그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일부 인정돼 100%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모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8965). 박씨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2013년 조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실 비율을 9대 1로 산정했습니다(대전지법 2014나106180). 조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신호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 5% 신호등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 옷 착용 10%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측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만4세이던 김모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2005963)에서 김군 부모에게도 과실이 20%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0년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만4세인 김군이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서 "김군의 부모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를 나이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은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반면, 민사는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났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대신 과실비율이 큰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 20% 녹색신호 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 20% 과실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적 특성, 사고 경위 등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또 신호등이 고장나서 황색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녹색등이 켜졌다고 곧바로 건너지 말고 2~3초쯤 기다리며 좌우를 살핀 다음 건너고, 녹색등이 점멸(켜졌다 꺼졌다 함)할 때는 기다렸다 다음 신호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혜진 기자>
김재홍 기자
2015-11-23
[판결] 치매 노인 유언장·위임장… 법원 "효력 없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43)씨는 2012년 3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양어머니 김모(72)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병원에서는 김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송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씨는 곧바로 외삼촌인 김씨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하게 된 송씨는 1년이 지나서야 외삼촌이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음을 알게 됐다. 노모는 월세 650만원인 2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노모가 퇴원한 두 달 뒤인 2012년 5월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김씨 등 동생 2명에게 맡긴다', '사후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양자 송씨는 아무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을 받아내 공증까지 모두 마쳤던 것이다. 이에 송씨는 2013년 6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노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노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 동의없이 김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외삼촌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통보를 받은 당일 김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를 알게 된 후견인은 김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마모(66)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2014가합36653)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양어머니인 김씨가 약정서와 유언장을 쓸 때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수입이 유지돼야 장기간 안정적인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아들인 송씨를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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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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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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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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