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4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해양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현수 기자
2018-09-06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GS건설이 KCC건설과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여만원, 8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2017가합5727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국가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30년간 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후 2011년 이번 사건의 원·피고 회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2012년 5월 사업의 공동이행방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운영위원회가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실행내역서와 실행집계표에는 각 공구별 예비비가 특정돼 있었다. 시공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시공운영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판단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지분율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지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또 공동수급협정서 제17조는 '최초 공통실행예산(실행예산)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서 공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원의 실행예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도급계약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총사업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비는 실행예산 편성시 확정된 최초설계공사비의 3%이며,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업단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사업단장이 각 회원사에 서면 통지 후 집행하고 추후 시공운영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했다. KCC건설 등은 2016년 2월 잔여예비비 중 이미 배분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10여억원의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3월 잔여예비비 중 사업단 예비비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정보고에서 승인된 금액의 비율로 공구별 배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여사들에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99.5%(지분율 기준)가 회신했는데 찬성한 지분이 75.9%에 달해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4월 안건이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예비비 배분 결의는 확정된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확정된 실행예산의 항목 중 하나로 예비비도 포함돼 있었으며 공구별로 그 액수가 배분돼 있으므로 예비비는 확정된 실행예산의 일부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구분된 공사비도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분 결정 권한이 시공운영위에 없고 적어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설] 특정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투입 가능… 집행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진행 시 설정한 예비비의 목적·취지와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비춰볼 때 시공운영위의 예비비와 관련된 결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도 당초 예비비를 설정한 목적이 특정 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자사업 진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개발계획에 따라 나눈 구획)를 나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한 공구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일정 비용을 미리 예비비로 설정해 빼두고, 특정 공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시 배분된 공구별 예비비를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며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협정 체결 당시 수급체 구성원들이 예비비를 다른 실행예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었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행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에 관해 시공운영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도급계약상 총 사업비 내지 총 예비비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초기에 편성된 공구별 예비비 배분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질이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해둔 취지 등과 조화되기 어려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비비 부분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공동실행계약 예산이 전혀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참여사들이 예비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2018-08-23
[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순규 기자
2017-11-30
[판결](단독)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47164)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싱가포르/빈탄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뒤이어 모터보트가 이들을 충격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여동생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7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A씨 등은 바나나보트를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투어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A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하나투어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나투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순규 기자
2017-05-29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순규 기자
2017-04-05
[판결]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67) 전 STX그룹 회장과 STX조선,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9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강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소액주주 2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이 강 전 회장과 STX조선,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619)에서 "강 전 회장 등은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며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STX조선의 45·46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밝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STX조선의 2008~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됐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순규
2017-01-25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2016-10-24
[판결]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소송대리인 조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율촌)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2다659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밝혔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한화는 6조3000억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3조8000억은 자체 조달하고 2조5000억원은 5년 뒤 지급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 한화는 또 본계약 체결 전 회사에 대한 실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한화는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 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도 한화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안이 인수 양해각서에 위반되는 등 한화의 귀책사유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제를 선언한 뒤 이행보증금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측이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위약벌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은행이 노조의 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신지민 기자
2016-07-14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홍세미 기자
2015-09-01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