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아니라 설계작업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작성·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해도 부실시공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7일 홍준식씨가 자신의 건물의 균열등 부실시공을 배상하라며 3천3백만원에 설계·감리를 맡았던 안기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3195)에서 "안씨는 홍씨에게 1억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홍씨와 체결한 감리약정에는 공사현장에 월5회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도 규정돼 있었고 사원을 시켜 공사기간 중 총 10회정도 공사현장의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정절차대행만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건 건물의 하자가 주로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감리자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