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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관
신병관리
급성정신착란증
자살
복역
살인죄
류인하 기자
2010-02-05
민사일반
행정사건
“장애학생, 학교에 편의시설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
시설미비
편의시설
경남대
장애인편의법
2008-04-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건물 구분등기 됐어도 독립성 없으면 조합원 안된다
재건축 건물의 각 호실 마다 구분소유권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면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 점을 노려 다가구주택이 아니면서도 구분등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조합원수를 늘리는 건물쪼개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재건축 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모씨등 8명이 신계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및관리처분계획수립금지가처분(2007카합951) 사건에서 “신청인은 해당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건물은 등기부상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라면 갖추어야 할 화장실, 주방, 상하수도시설, 수도 및 전기계량기,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하나의 부분으로 사용됐다”면서 “따라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며 더불어 소유권이 없는 신청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4년 11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주택재개발지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중 3층과 4층의 구분등기된 부분을 각각 매매 또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6년 7월 재개발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냈다가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 층마다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분양신청이 반려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분양및관리처분계획수립금지가처분
재건축건물
등기
구분소유권
구분등기
구분소유권등기
권용태 기자
2007-08-20
민사일반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3165)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있기 전부터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던 점 등을 볼 때 남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연히 뇌수술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병원측에서도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사지마비
종합병원
화장실
방호조치
화장실미끄럼사고
엄자현 기자
2007-02-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비실.창고.승강기 등 부대시설물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지하주차장의 경비실, 창고, 승강기 등은 주차장의 유지와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피스텔 입주자 고모씨 등이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며 LG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3180)에서 “실제로 공급한 전체 주차장 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실, 창고, 화장실, 닥트, 복도, 승강기, 현관 등은 건물 수분양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유지,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내지 구조물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공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들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서울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고씨등은 지하주차장이 계약 당시 약정한 면적 5천5백23㎡에서 2백97㎡정도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당 7백99만원씩 모두 4천5백88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물
구조물
주차장면적
오피스텔
LG건설
김현주 기자
2003-08-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밖 동급생 폭행도 서울시 배상해야
학교밖에서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더라도 담임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밖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金一淵 판사는 22일 서울 K중학교 2학년인 박모양과 어머니 박모씨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가해 학생의 아버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249312)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양에게 3백만원, 어머니 박씨에게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학교안에서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하루 결석한 뒤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또다시 폭행당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 등은 피해자가 결석한 이유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를 막지 못했으므로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전에도 동급생들을 폭행,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일이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은 지난해 3월21일 같은 학년인 또다른 박모양과 정모, 송모양등 3명에게 교내 화장실로 끌려가 친구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10여차례 맞는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결석하고 하루뒤인 23일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이틀전 때린 박양과 권모양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와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모두 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사주의의무
동급생폭행
학교밖
폭행방지
우울증
감독기관
서울시
김백기 기자
2003-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구조설계
방화2단지
담보책임
분양계약
도급계약
일신
홍성규 기자
2000-1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박신애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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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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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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