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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지만 A업체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LIG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A업체이고, 이씨는 B업체 소속"이라며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업체와 B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에 이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A업체와는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LIG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2012다2648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비록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해 C콜업체에서 배당받은 것도 B업체에서 의뢰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소영 기자
2014-07-14
법원 "무리하게 개조한 선박, 침몰하면 보험금 못받아"
선박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도 해운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14274)에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데도 석정건설이 임의로 구조형태를 변형해 선박의 무게를 500톤 이상 늘렸다"며 "선박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동부화재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증설된 설비로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상당한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몰사고와 구조물의 변경이 관련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정건설이 보유한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책임자 김씨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월호도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보험금은 성질이 달라 배 개조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2014-05-01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실제로 난방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난방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현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최근 정모(56)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단25283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난방비는 입주자 전체가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입주자의 현실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난방 배관으로 모든 세대가 연결돼 있는 이상, 비록 정씨 세대의 난방이 차단돼 있다고 해도 정씨는 공용 부분 관리비로서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관리비도 일종의 사용료이므로 자신이 그 부동산을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만, 그러한 상식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오히려 사회적 낭비가 초래된다"며 "정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세대들도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납부를 거부할 수 있어 정씨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게다가 정씨는 입주할 때 자신의 세대에 난방공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고 이를 용인하면서 저렴하게 월차임을 정했다"며 "난방에 관련된 요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이상, 특약에 반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의 104㎡인 S아파트를 임차했다. 1979년도에 준공된 A아파트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정씨가 임차한 세대는 난방배수관이 고장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난방비 16만7280원을 부과하자 "아파트 난방 인입관을 아예 차단해 난방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데 난방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4-10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 경매절차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치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일 ㈜흥국생명보험이 S보안시스템 등 충주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민일영·박보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S보안시스템은 노모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노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다. 흥국생명은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소영 기자
2014-03-20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해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부화재가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73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2009년 6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 청소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소영 기자
2014-03-06
반대의견 명백히 있는데도 박수로 한 종중의결 무효
종중 정기총회 자리에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었다면 '박수'로 한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중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등 반대자가 총회에 참석한걸 알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박수가 아닌 투표를 통해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이 평산신씨 충장공파종중을 상대로 낸 적법한 종중회 대표자 아님의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799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총회에 피고의 회장 선임에 반대한 원고 등이 참석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표결에 있어서도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단순히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으로 결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찬성과 반대를 각각 물은 후 그 숫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임 결의를 추인하기로 하면서 사회자가 '이의 있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일부 종중원이 '이의 없습니다'라며 박수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이의가 있는지 물은 후 이의 없다는 답변과 박수만으로 표결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결의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종중이 지난 2011년 11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중 측은 이에 항소 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려 했다.
장혜진 기자
2014-03-06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사망했다. 박씨는 유언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박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2012가합527377)에서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했다"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박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돼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의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해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형식 등에 비춰 볼 때 유언서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0' 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하긴 했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박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2014-03-04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2가단216228)에서 "정착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는 최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이 적힌 책자를 줬지만, 분량이 30쪽이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반환규정을 회사와 협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환경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88% 미만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에서 준 '수수료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9개월 차 실적율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다. 최씨의 9개월 차 실적률이 79.9%로 미달하자 보험사는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장호
2013-08-01
대법원,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됐다면 소 각하해야"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근로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에서 정년이 됐다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직 은행원 김모(56)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4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해고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씨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년 1월 31일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김씨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A은행은 김씨에게 김씨가 A은행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저축은행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이 저축은행의 거래처 중 한 곳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고, A저축은행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김씨와 건설사의 돈 거래는 개인적 친분 내지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김씨가 부당하게 면직을 당한 기간인 2008년 5월 16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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