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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지민 기자
2017-03-09
[판결] "3者 명의로 관리 친일재산도 환수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 받아 관리한 토지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조선 왕족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4다227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됐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2009년 이해승이 1921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조항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에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환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뒤집었다.
신지민
2017-01-04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신지민 기자
2016-05-18
[판결]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
신지민 기자
2016-02-11
세금 체납 외국법인이 국내업체에 가진 채권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뒀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A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3가합517636)에서 "B사는 국가에 44억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제관습법상 홍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사가 국내에 있는 B여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해 대신 받을 때는 홍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B여행사의 주소가 대한민국 안에 있고, 어차피 A사에 대한 금전채무는 국내에 있는 B사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할 때 액수나 차용일을 기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인 사실이 기재돼 있고, B여행사가 이 차용금채무 이외에 A사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는 2010년 2월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로부터 미국돈 2100만달러를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갚기로 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300여억원을 내지 않다가 2011년 4월 B사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국가에 압류당했다.
홍세미 기자
2013-12-17
과잉 처방 약제비, 병원에게서 징수 못해
병원이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발급해 국가기관이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했더라도 국가기관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다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소송 항소심(2013나6614)에서 "1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 또 병원이 과잉진료·과다처방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는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징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병원에서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06두6642). 그러자 공단은 병원이 잘못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약국이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약국은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공단은 약국에 약제비 상당액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만으로 바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와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를 상계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체계의 오류와 입법 미비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공단이 지출한 약제비는 약제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약국이 부담해야 하고, 약국은 약 처방으로 이득을 본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정당했는지 의사를 상대로 다투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문제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입법 또는 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범해 빚어진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2001~2008년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2억1600여만원을 차감했다. 병원은 약국이 받은 약제비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감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해 "병원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 12억1600여만원과 공단이 받야야 할 손해배상 9억여원을 상계해 2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소영 기자
2013-10-15
칠순 老母, 아들·손주·며느리 상대로 22억 소송냈지만
올해 74살인 백모씨는 요즘 큰 아들 가족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뿐 아니라 15살 난 친손주에게도 소송을 냈다. 백씨는 "죽은 남편이 갖고 있던 35억원 상당의 부동산 중 생전에 손주 이모군 등 큰 아들 가족 앞으로 해둔 22억원 상당의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아들 가족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법원 출석도 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은 항소심에서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적극 맞섰다. 친손주까지 피고로 해 소송을 걸었다며 백씨를 흘겨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의 법정싸움을 지켜본 한 법원 관계자는 "큰 아들 내외가 남편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다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서운함이 커진 듯하다"며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재산 욕심이 있어서 소송을 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백씨가 아들 가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6167)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남편이 생전에 금융 문제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걱정해 아들과 며느리, 손자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을 물려줄 당시 손자 이군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있음에도 갓 태어난 손자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여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분을 백씨에게 돌려준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백씨의 남편이 명의신탁을 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세미 기자
2013-08-07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2가단216228)에서 "정착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는 최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이 적힌 책자를 줬지만, 분량이 30쪽이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반환규정을 회사와 협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환경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88% 미만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에서 준 '수수료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9개월 차 실적율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다. 최씨의 9개월 차 실적률이 79.9%로 미달하자 보험사는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장호
2013-08-01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07-02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187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 변제공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돼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에 있는 종종 임야 2575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박씨 등은 2002년 4월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2900여만원을 받고 건설사에 넘겼다. 박씨 등은 횡령죄로 기소돼 2005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도중 각자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해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종중은 건설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내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종중회가 임야를 되찾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며 2009년 8월 공탁금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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