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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업 기간 휴가비도 임금"
휴가비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합54650)에서 "휴가비 2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KEC의 단체협약 규정과 휴가비 지급관행에 비춰보면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이 단체협약에서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휴직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휴직으로 본다 해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 노동조합은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파업을 했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 중인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파업기간휴가비
휴가비
임금
KEC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3-09-16
민사일반
단체협약 따른 퇴직 조치도 근로기준법 위반 땐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했더라도 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내버스 기사 최모(59·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4189)에서 "회사의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면직처분 통지를 한 2011년 7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297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최씨의 휴직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면직을 통보한 사실은 제한 기간내에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2월 버스 운행을 마치고 자정이 지나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로 왼쪽 무릎을 크게 다친 최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3차례에 걸쳐 6월 30일까지 휴직했다. 최씨는 회사로부터 7월 7일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1개월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최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7월 20일 면직처분하자 최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인 안산지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을 제한하고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만큼 최씨의 면직에 의한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단체협약
퇴직조치
휴직기간
취업규칙
장기휴직
근로기준법
해고무효
김승모 기자
2013-04-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협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은 유효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일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한국노총 지부에서 근무를 했던 유모(47)씨가 소속 회사인 S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 전임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2006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회사의 명 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명에 의해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전임제의 규모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해온 조합원의 경우는 향후 대우를 무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그후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1987년 S사에 입사한 뒤 회사의 승낙을 받아 1997년부터 2009년까지 S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A지부에서 전임근무를 해왔다. 회사는 그동안 유씨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2007년 2월 유씨를 무급 휴직처리하고 한달 뒤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유씨는 "10여년간 계속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씨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중단
경영상이유
단체협약
신의칙
무급휴직
정수정 기자
2011-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명예퇴직 심사결정권은 회사에 있어도 단체협약 따라 재량권 제한될 수 있다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은 회사에 있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1일 최모(41)씨가 자신이 14년 동안 다니던 A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9가합56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권한은 단체협약 제40조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하여야만 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08년 명예퇴직자가 2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휴직 중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2항의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신청이 불허될 만한 원고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도 명예퇴직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회사의 명예퇴직금 지급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은 “피고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회사의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1995년 1월1일에 회사에 입사, 2008년 5월18일까지 근무한 후 다음날부터 2010년 5월18일까지 2년간 무급휴직을 받아 현재 휴직중이다. 최씨는 퇴직희망일을 2008년 12월29일로 정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최씨가 휴직중에 있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
단체협약
재량권
퇴직희망일
2009-11-16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업 중 노조전임자 정상출근했더라도 임금 못받는다
직장폐쇄기간에 노조 전임자가 사무실에 출근했더라도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S&T대우(옛 대우정밀)의 노조간부였던 A씨 등 노조 전임자 12명이 "직장폐쇄 기간중 정상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근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2007가합242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규정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파업과 직장폐쇄로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전임자들이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유리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말 특근과 잔업을 지난해 말 중단하면서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만은 예외로 받아왔다.
노조전임자
정상출근
직장폐쇄기간
파업
근로제공의무
임금지급의무
2009-01-21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 정신분열증 재발해 동료 살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정신분열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소방공무원이 병이 재발해 동료를 살해한 경우 복직을 명한 임용권자, 즉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의 유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가합7973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분열증 가운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는 폭력성향을 보인다"면서 "B씨에 대한 임용권자나 관리, 감독자는 이같은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복직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고, 복직시켰더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정신분열증상의 재발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하며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B씨의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도 증상을 알려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보고하게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귀가시키는 등 b씨를 다른 동료들과 격리한다거나 다른 동료들도 B씨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비해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복직 이후 B씨에 대한 건강관리등 정신분열증의 재발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복직 전 앓았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A씨가 B씨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한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시는 B씨에 대한 인사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부소방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03년6월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병이 재발한 B씨에 의해 11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 후 A씨의 유족들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업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B씨의 범행위험 상태에서 동료직원들을 구조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지자체
관리감독
복직
박수연 기자
2008-08-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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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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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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