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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 1심에서 인정된 6000여만원의 일실수입을 5100여만으로 낮춰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총액이 1심 7800여만원에서 7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처럼 사고로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때 일실수입은 은퇴할 때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기존 판례대로 22일로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을 5100여만원, 적극적 손해를 19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7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1990년대 후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며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에도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과 달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계자료,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월 22일보다 적은 가동일수를 인정한 하급심이 존재했다"면서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
근로자
신체장애
장래소득
일실수입
사고
이용경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장애인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청구소송(2019나2041059)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우체국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들이 100만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하고,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을 거래할 때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및 37조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체국은 "A씨 등에 대한 예금거래조치는 장애 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을 제한함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0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기 등 이용을 제한하고 창구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다른 금융기관에서처럼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도 한정후견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해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의 조치는 A씨 등의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우체국이 상당 부분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봐 1심에서 판단한 50만원의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정후견인 B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한정후견을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장애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금융권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때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정후견인
정신지체장애인
차별행위
우체국
장애인
위자료
박미영 기자
2020-12-21
민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숨진 환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26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8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확진됐다. A씨는 메르스에 감염된 1번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다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이후 A씨는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가 결국 격리 해제조치를 받지못하고 11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으며 사건 초기 제대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인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다"며 "국가는 A씨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경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및 A씨의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되거나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4번 환자와 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실은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다"며 "CCTV 분석결과에서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의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14번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 A씨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질병과리본부 공무원들의 과실과 A씨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
메르스
국가배상
삼성생명
박미영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자격 유지나 유리한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했더라도 피해 판매원이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피해 판매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I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560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사에 2014~2016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 등은 I사의 지역센터장 B씨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해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I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8년 B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 등은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총 13억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며 I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법상 판매원에 일정수준 넘는 부담행위 금지는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 얻는 사행적 조직 방지 취지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위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해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의 재산상 이익보호·손실방지 규정으로 못 봐 또 "만약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지역센터장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더라도 I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센터장 등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인 A씨 등에 대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센터장인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A씨 등 일부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I사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다단계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박미영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A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C씨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B사는 같은 해 1월 C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18년간 B사에 일했고 당시 61세의 나이로 지역에서 사업팀 팀장이었다는 점, 앞서 C씨가 B사 보험을 권유해 A씨가 통상적인 절차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A씨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 B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모집 행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인 저축보험을 A씨는 3개월 후로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B사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B씨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B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
보험가입
보험료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최근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지만 김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황색신호
횡단보도
사망
조문경 기자
2020-03-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 등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2797)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그해 11월 25일 숨졌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A씨기 사망하자 한 달여 뒤인 12월 2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면서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에도 A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지병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림프종이라는 기저 질환과 메르스 사이에서 치료 대상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이뤄진 것이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보건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앞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과는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앞서 메르스 104번 환자 B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83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104번 환자 역시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로부터 옮은 2차 감염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옮은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비슷한 쟁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
초기대응부실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2-19
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명공증인 공석 생겼어도, 법무법인 인가공증인 신청 거부는 정당
임명공증인 자리에 공석이 생겼더라도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면,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으로 공증업무만 전담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로펌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8두41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로펌은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인가공증인 신청을 했다. 한편 B변호사도 2017년 2월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공증인 신청을 했다.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여부는 법무부 재량권 법무부는 2017년 5월 18일 공증인 적정 배치 및 민원인 편의 등 공익상의 이유로 A로펌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임명공증인 1명이 정년에 이르자 그해 5월 30일 B씨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A로펌은 "B씨보다 먼저 인가신청을 했으므로 선착순에 따라 우리 신청을 먼저 인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에는 공증업무의 수요 및 공증업무의 적정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증인의 수를 정하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을 임명 또는 인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인가공증인'보다는 공증사무에만 전념하는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고, 서산 지역의 인구수 및 공증수요를 고려할 때 2명 이상의 공증인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A로펌의 신청을 반려하고,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공증사무 수요에 비추어 봐도 타당 이어 "공증인의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 이석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이 문제돼 2009년 공증인법이 개정된 점, 임명공증인은 겸직이 금지돼 공증사무만 전념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무부는 서산시 임명공증인이 정년퇴직하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며 "서산 지역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돼 왔고 서산지역의 인구와 공증사무의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당경쟁과 부실 공증 문제가 불거지자 2010년 정부는 공증인법을 개정해 변호사법과 공증인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공증 관련 업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시켰다. 그리고 법무법인 등이 향후 공증업무를 취급하려면 법인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또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정원규정을 인가공증인까지 확대하고 각 지역별 정원을 조정해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은 총 86명, 인가공증인은 총 190개소로 제한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실공증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가공증인 숫자를 줄였고, 2010년 당시 359곳이던 인가공증인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54곳으로 줄었다. 현재 임명공증인은 82명이다.
법무부
법무법인
임명공증인
손현수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김 판사는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가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삼척에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파손
간판
선물소유주
태풍
박수연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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