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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규 기자
2000-09-15
서울지법, '체납관리비승계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 판결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아파트관리규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입주하게 되었을 때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되어 있는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고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아파트관리규약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가양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94209)에서 "피고는 원고가 낸 체납관리비 1백8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민사6부에서도 3월16일 최모씨가 길음동신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99나92449)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고 민사1부는 3월31일 안성기계공구상가번영회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송(99나79262)에서 상가번영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2부는 판결문에서 "승계인(신규입주자)이 전 주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전주인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관리규약은 私的自治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또 "비록 대다수 입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한도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입주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만 이사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이를 납부한 다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박신애 기자
2000-05-19
대법원, 하급법원 판결 잇달아 파기
하급법원 판결이 사실심리 미진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 되고 있다. 이같은 하급심 판결의 파기환송은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상 당연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급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파기 사건수는 줄었으나 사건의 생생한 사실관계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법정증언을 통해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급법원의 사실확정에 의한 판결이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 환송돼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건 폭주에 시달리는 대법원의 업무 가중 등을 감안 할 때 하급법원의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황 =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1만4천3백여건의 사건 중 파기된 사건은 모두 8백60여건으로 파기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98년의 파기율 7.2%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파기사유 중 '법리오해'를 제외한 사실오인 등 나머지 사유들은 98년 34%에서 지난해에는 38%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인 사실심리 = 최근 일부 변호인 등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서 신문사항에 대해 전부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신문은 조서상 시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온 경우 그 서면에 기재된 대로 답변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이같은 형식적인 신문과 관련, 대법원은 이는 직접주의·구술주의 등 소송법상의 원칙과 증인·피고인 신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제303조(구술의 원칙) 및 형소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방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의 권위를 손상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업무가 과중하다고 해 이러한 편법적인 신문이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국민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의 세입자 朴모씨는 허위의 세입자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99다69624)에서 국민은행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임박해 1주일만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및 주택의 인도 등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모두 이뤄진 점, 세입자 朴씨의 부인이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주택의 경매에서 세입자로 배당요구를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금의 금융자료,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더 조사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와 특별히 절친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나 증언들을 가볍게 믿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간판 제작대금과 관련 朴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사기죄에 대한 상고심(98도94)에서 朴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피해자의 광고사무실에 전화해 견적을 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朴씨가 李모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인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朴씨와 李씨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책임자 宋모씨나 朴씨등이 피해자와 같이 속했다고 하는 낚시 동호회 소속회원을 증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朴씨와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게 됐고, 그 공사대금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위와 같이 朴씨가 말하게된 경위와 배경 및 그 취지, 그리고 朴씨,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명확하게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위
2000-05-03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후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67147)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인용,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냥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고 3번에 걸친 수술후 마지막 수술을 받은날로 부터 5일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며 "사정이 이와같다면 박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가활동중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 부터 1백80일 안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사냥여행중 덫에 걸린 사냥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이 발사돼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고 3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성위
2000-04-04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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