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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이 튀어나와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면 제3자가 전원선 공사를 했더라도 공중전화 소유자인 회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4 단독 김연경 판사는 6일 보행 중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박모씨가 케이티링커스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946)에서 "케이티와 용산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케이티와 도로관리책임자인 용산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케이티는 자신은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원관리선은 용산구의 점유이고 용산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실만으로 용산구가 전화부스 소유자인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케이티가 공중전화부스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도로점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케이티링커스는 2008년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2012년 4월 창강온앤오프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다. 2012년 5월 박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케이티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용산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국제중재판정 주문 명확히 해야…교훈 주는 판결"
국제중재 과정에서 강제집행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승소 판정을 받고도 집행을 못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가 별 상황에 맞춰 중재 신청 취지와 집행주문 등을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승소를 해놓고도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DS 측, 국제중재서 승소하고도 1심서 각하 당해 "이행내용 불명확 집행권원으로서 적격 없다" 판정 2심서 법률상 청구이익 인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영국 기업 엔디에스 리미티드(NDS LIMITED)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후 계약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당초 약속대로 서울에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를 맡겼다. 중재판정부는 NDS 측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건 계약 제14.2조(해지의 효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종료 즉시 계약에 따라 사용인가된 원고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사용 중단 △피고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시청카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사본 반환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원고의 기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NDS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재판정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사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설시할 뿐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부속서류 및 관련 증거까지 재심리해야 한다"고 각하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NDS 측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NDS 측이 낸 집행판결소송 항소심(2013나13506)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집행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실무가들로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애매할 경우 자칫 애써 얻은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집행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놓고 '한국이 중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강제집행
NDS
CAS
집행판결
법률상이익
집행불능
장혜진 기자
2014-02-04
민사일반
'정보유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최근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 역대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중요 신용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도 커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인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장급 직원 박모(40)씨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 등에 외부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카드사의 회원 정보 1억 400만건을 자신이 가져간 USB에 담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또 KT 정보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과거 카페를 운영하던 변호사들도 기존 카페에 글을 올려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법원은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출될 것'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될 것'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회원의 정보가 저장매체로 옮겨져 보관 중에 모두 압수·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장 매체에 옮겨진 것 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도 USB에 옮겨진 점만 인정된다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보 유출 방지에 충분한 노력을 다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직원이 USB에 간단히 정보를 담아가, 카드 회사들이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해킹사례'보다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해킹 기술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연 카드사가 정보 통제를 엄격하게 했느냐를 두고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상액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유출 사건이 발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됐다면 그 밑에는 파생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씨가 금전거래를 통해 정보를 유출한 만큼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철민 변호사는 "정보가 어느정도 퍼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일 것"이라며 "기소된 관계자들이 정보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신용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집단소송
피해입증
외부협력업체
홍세미 기자
2014-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김씨 등은 명의대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KT에 7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요금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국제전화 요금이 김씨 등이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이 KT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요금을 징수했고, 해킹사고에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통보하는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해 김씨 등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KT와 시내외전화 서비스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같은해 김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가 해킹을 당해 김씨 등 명의로 국제전화요금 1억2960만원이 발생했다.
인터넷전화
KT
케이티
부당이득금
국제전화
명의대여
해킹
신소영 기자
2013-1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KT로지스
KT
상표권이전
이관약정
신뢰관계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22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단지배치도에 주변 공원 함께 표시했어도 청약 유인 기망행위로 못봐
아파트 공급 안내 책자의 단지 배치도에 주변 어린이 공원을 함께 표시했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성동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467명이 시행사인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231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급안내 책자 배치도에는 어린이 공원이 표시돼 있지만, 조감도에 붉은 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있다"며 "배치도에 어린이 공원을 표시한 것은 아파트 주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 것으로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자인 KT가 아파트 주변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 시설이 아님을 이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KT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린이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표시와 관련해 거래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치하락액으로 평가한 1억1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단지배치도
어린이공원
기망행위
힐스테이트
서울숲
공공보행통로
고지의무
KT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10년… 폐암환자 항소심서도 졌다
10년을 끌어오던 '담배소송'이 2심에서도 폐암환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담배를 '제조물'로 봐 흡연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국가와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인 방모씨 외 25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주)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88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도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담배연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발병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담배의 제조뿐만 아니라 원료의 수집, 경작 등에 관여해 온 만큼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국가와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보은폐·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물책임
KT&G
인과관계
폐암환자
담배소송
흡연
김소영 기자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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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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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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