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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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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수업거부 전교조 교사에 손배인정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생과 학부모 28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와 집회에 참가한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2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업거부에 참가했던 교사 34명은 학생 13명에게 100만원씩, 학부모 15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인 반면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이유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고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S고교 3학년생과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001년 4월~5월 23일동안 학교측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전교조수업거부
손해배상
교육권
학습권
수업거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7-10-04
민사일반
명의수탁자가 토지반환거부… 손배책임 생겨도 그동안 땅값 올랐다면 손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땅값이 올랐다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땅의 실소유자인 김모씨가 “당시 토지를 처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명의를 신탁했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7946)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정신적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변경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토지 반환을 거부해 실소유자인 원고가 땅을 처분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고,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반환을 요구했던 2001년 보다 땅값이 2배 넘게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처분지연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반환청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임의로 위조했을 개연성이 있는 부동산 양도증을 허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5년여 간에 걸쳐 민·형사소송을 계속했다”며 “피고들은 이로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의수탁자
토지반환
손해배상
재산상손해
위자료
엄자현 기자
2007-09-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혁당’ 연루 사형된 8명 유족에 245억 국가 배상판결
법원이 국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의 유족들에게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모두 2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금액(위자료)은 사망자 본인 10억원, 처 또는 부모 6억원, 자녀 3억5,000만원~4억원, 형제자매 1억5,000만원으로, 희생자별로는 27억~33억원씩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우씨등 8명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임의성 없는 증거들이거나 증명력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확정했으며, 국방부장관 등은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등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우씨 등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은 32년만인 올해 1월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모두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혁당
위자료
손해배상
인혁당재건위사건
인민혁명당
최소영 기자
2007-08-22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법령위반땐 적용 안 된다
이사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직무수행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한종금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대출로 종금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전윤수 전 대한종금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3609)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당시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하지만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가 자금을 출연하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대한종금의 계산 아래 D산업 명의로 대한종금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취득한 행위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 상법과 종금사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경영판단의원칙
이사
대한종금
선관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7-08-09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182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1.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과 모용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1.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각양각색으로서 그 중 모용자가 피해자와 정당한 거래관계를 맺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원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그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모용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라든가 모용자가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하여 얻거나 얻어내려는 이득금을 모용계좌에 입금·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115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센트클럽”이란 업체에서 생산한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상품에 표시된 “SCENT CLUB”이란 표지나 “센트클럽”이란 업체명(상호)의 주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 자체가 상품출처표시성 및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도2879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론 중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07도3394 관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소정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의미◇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의하여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의 수출입이 금지되는바, 이 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소정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7도3448 절도 (나) 상고기각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이하 ‘미결구금일수’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를 산입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로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의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감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끝>
손해배상
본인확인절차
금융기관
절도
관세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공직선거법
2007-07-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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