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싸움을 하다 목을 다치고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12)에서 징역 2년과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쳤을 뿐 같은달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목을 다치지는 않았고, 조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등에 대해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약관상 상해의 개념에는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가 남편때문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려면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돼 있고 일반재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고액으로 규정된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며 "원심이 조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및 각 보험사들이 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조씨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상세히 파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구사유
하자
사기죄
상해보험약관
부부싸움
교통사고
재해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2010-12-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건물관리인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690)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각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경기 시흥시에서 왕모씨의 건물을 관리하며 왕씨 대신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맺는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2007년부터 박씨가 임차인과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2008년까지 건물주인 왕씨에게 총 3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는 각각의 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인
전세계약
사기죄
업무상배임
권한
정수정 기자
2010-1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이름을 함부로 빌려준 유명 쇼핑몰 '밀리오레'가 미국의 '밀리오레 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 준 시행사에 대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판례경향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밀리오레USA'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공동피고 B씨를 밀리오레의 미주지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데는 명의를 빌려준 밀리오레의 책임이 크다"며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주)성창에프엔디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5149)에서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에 B씨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윈베스트사를 밀리오레 미주지사 또는 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런 업무협정에 따라 '밀리오레'로부터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며 "'밀리오레'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해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밀리오레'가 분양주체인 것처럼 했다"며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원고는 한국의 유명쇼핑몰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USA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없음을 안 원고는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김소영 기자
2010-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신분확인않고 중매… 결혼정보회사에 손배책임"
사기 결혼에 대해 회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김모씨가 무직인 남편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알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8585)에서 "박씨는 원고와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 남편이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운영자 박모씨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정보회사 운영자인 박씨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일단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 또한 혼인 주체로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인 노모씨를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고 그 해 바로 노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무직인 남편이 친동생의 신분증 복사본과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이용해 신분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남편 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박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결혼정보회사
사기결혼
한의대
무직
신분확인
2010-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1회 참고인조사 후 수사없이 사건 종결됐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인수임료 무효
약정한 변호인 선임 착수금이 사건처리의 경과 등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은행 지점장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 항소심(2009나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수임료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약정 당시 직원을 통해 원고와 상담하게 하고, 원고의 참고인조사가 끝난 다음 날 원고로부터 착수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은 후에야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 및 2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임으로 그 외에 추가적인 변론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회의 참고인조사만 이뤄졌고,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위임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착수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은행 지점장인 A씨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C씨에게 230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상가건물의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징계면직처리되고 C씨는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C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자 B씨의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배임수재나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1심까지 변론활동을 하고 착수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1회의 참고인조사 외에 더이상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수임료가 과다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인
변호사
착수금
수임료
형평의원칙
신의칙
2010-01-11
민사일반
형사일반
내기골프 20억 날린 50대 여성 상습도박죄 유죄
내기골프에 휘말려 20억을 날린 여성 아마추어 골퍼가 상대방을 고소해 처벌받게 했으나 결국 자신도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신세가 됐다. 사기도박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것이다. A(57·여)씨는 2003년9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난 B(60)씨의 권유에 따라 C(64)씨와 내기골프에 나서게 됐다. C씨와 속칭 '핸디치기'(자신의 실력에 맞춰 9홀당 목표 타수를 정해 놓고 목표 타 이내로 경기를 마치면 이기는 게임)를 친 A씨는 2005년5월부터 2006년8월까지 약 20억원에 이르는 돈을 잃었다. 그런데 내기골프를 권유한 B씨는 C씨와 그 돈을 나눠가진 것은 물론 A씨에게 "10억원을 주면 그동안 네가 잃은 돈을 따오겠다"며 도박자금을 요구해 9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이 가운데 3억8,000만원을 C씨의 계좌에 송금했다. 결국 A씨는 뒤늦게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2007고합911 등), C씨는 상습도박죄(2007고합1517)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내기골프에서 20억원을 잃은 A씨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골프초보자인 자신과 C씨와의 골프시합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으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14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골프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사기도박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된 상태를 이용해 단기간에 저지르는 것에 반해 A씨의 경우 피기망상태가 실제 골프게임을 하면서도 장기간 계속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씨가 내기골프를 빙자해 A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2009도6453)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6278)에서 일부승소했다.
내기골프
상습도박
아마추어골퍼
사기도박
도박자금
기망
이환춘 기자
2009-07-28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