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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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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다24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같은 해고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또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및 징계양정표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번 쟁의를 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고, 그 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조와 벌어진 소송전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켰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2012년 조합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이씨 등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사유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유성기업
신분보장
이세현 기자
2018-10-0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예고수당
복직자
반환의무
부당이득금청구
이세현 기자
2018-09-25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한국방송공사(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2018카합20284)을 일부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등의사정을 감안하면 노조 측 권리의 보전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들 운영규정들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임이 명백하다"며 "KBS의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미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BS 측은 "징계 등 인사조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BS 공영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미위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건 것으로 사실상 활동중지"라고 평가하며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진미위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징계
왕성민 기자
2018-09-19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수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이 A사 등 7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청구소송(2017다218642)에서 "A사 등 4개 회사는 각 1000만원, 나머지 3개사는 각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인 A사 등이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A사 등이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A사 등 4개사는 1000만원을, 근로시간 면제만 미제공한 3개사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수회사
소수노조
대표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 부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단5192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염주 A씨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씨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박씨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인정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당시 A씨의 아들이 1심 선고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내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처벌불원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폭행
감금
염전노예
이순규 기자
2018-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이순규 기자
2018-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에 데어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차모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보험사는 일실수입 6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차씨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이씨가 뚝배기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의 소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차씨가 다리 화상으로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차씨에게 현재의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식당
화상
손님
배상
치료비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4
민사일반
[판결]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공동으로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씨가 가해자 윤모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윤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윤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와 골프장은 "김씨도 경기 도중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안전망·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들 따로 두지 않았다"며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책임을 100% 인정한 것에 대해 "7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해 "김씨 소득이 월 600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전요원
안전시설
골프공
골프장
강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일본에 데려가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고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944년 발생한 동남해(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미쓰비시는 어떠한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 할머니를 사망케 한 것은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승계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1944년 5월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간 뒤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최 할머니는 1944년 12월 경 동남해 지진이 발생해 공장 건물이 무너지자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김 할머니는 미군의 공습으로 팔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자 귀국했다.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앞서 양금덕(85) 할머니 등 5명이 낸 첫 손해배상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 등이 낸 다른 소송의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전범기업
강제노역
정신적고통
불법행쥐
근로정신대.노동
미쓰비시 중공업
왕성민 기자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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