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해 환어음없이 발행하는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의 지정은행은 만기일 전이라도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연지급신용장의 거래와 대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금융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 지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각국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해 왔다.
연지급신용장이란 특정 기일을 대금 지급 기일로 약정한 신용장으로 통상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월24일 신용장을 매입한 중소기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한 신용장 개설은행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상환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826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지정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수출업체로부터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1호, c항, d항, 제14조 a항의 각 규정 취지,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지급신용장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한 경우,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다"며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선적서류의 제시장소,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 소재지인 파리라는 점이 기재돼 있어 지정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와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다만 수출업체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갖는 신용장 대금 지급 요청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수출업체의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파리상사재판소의 가처분명령을 받은 이상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