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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양수금
◇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소극) ◇ ◇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1.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참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을 보아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 ☞ 종전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는 위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일부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해 소송으로 이행되자, 원고는 양수금 원본은 소를 취하하고 그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함. ☞ 대법원은, 원고가 양수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기한이 없는 금전채권이므로 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만, 양수금 원본이 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에 따라 가중된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하는 것으로 자판함.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지체책임
2022-03-25
민사일반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이를 제기한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적 지위마저 불안정하게 한다. 그럼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이 제기되어 온 것은 종래 ‘재판상의 청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고정 관념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단지 기판력 저촉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시효완성이 임박했다는 모호한 기준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해 오면서도,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적 도구를 고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4년경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이행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판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심리하여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이 있음. 그 외에 앞으로 실무에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대여금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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