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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위박탈금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 골프장 운영사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0호증, 을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VIP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만원으로 정하고,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툰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고가인 입회금(VIP 정회원 4억 5000만 원, 정회원 1억 3000만 원 ~ 1억 4000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대한 해지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계약이 해지되어 회원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단순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서비스,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 유지 등 부가적인 이익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년 11월 2일 18시 이후부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지함에 따라 그 이후 회원권 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 기간 중 회원 그린피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비회원 그린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우선 예약권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회원제
회원
골프장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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