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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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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년 6월 20일 강아지 '○○'(견종: 푸들)를 분양받아 아버지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여동생인 원고 D과 함께 키운 사실, 피고들은 반려견으로 '◇◇'(견종: 골든 레트리버, 30㎏ 이상)를 키우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구 ■■로에 있는 한 공간에서 열리는 △△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이 ○○를 부른 사실, ○○는 피고 E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가 으르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 피고 E이 바로 ○○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 A이 ○○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 주인(보호자)으로서 ◇◇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들의 반려견 ○○는 ◇◇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은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 평소 위 △△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원고 A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를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를 불렀던 점, ③ 피고들의 ◇◇가 소형견 ○○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의 분양비 : 135만원 인정 장례비 : 55만원 인정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33만원{=(135만원+55만원)×0.7}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및 직업,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은 100만원, 원고 B, C, D은 각 50만원씩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3만원(=133만원+100만원), 원고 B, C, D에게 각 50만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목줄
사망
2022-02-2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돼 있던 5톤 트럭('이 사건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4) 피고 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년 6월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해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만226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고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원고는 이 사고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년 6월 16일로 인정함): 100% ◆ 2017년 6월 17일부터 2036년 4월 29일까지: 9.6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만2266원(= 5093만2266원+1000만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2266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3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자전거
불법주차
트럭
반려견
손해배상
2021-09-2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다른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북구 ○○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김충돌(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부모(가명)와 사이에 전부모의 자녀인 김충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김모친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김충돌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충돌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김충돌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김충돌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어린이
놀이터
골절
상해
손해배상
2021-01-2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의 견주인데, 2018년 4월 대구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의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는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한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물을 듯이 위협을 하자, 원고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진 점 등.
부상
반려견
상해
손해배상
2020-08-06
민사일반
보험금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8년 6월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년 7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양산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년 8월 8일까지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전만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측만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장해의 지급율은 30%이며, 이는 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일간의 입원치료 및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7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기력, 무의욕, 성가심,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자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장애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상으로서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자신의 병력과 관련하여 '잠을 못하고 우울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우울감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에 이르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④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우울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방법에 대한 계획 및 실행과는 무관하게 자살결심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자살행동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일주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무기력, 죄책감,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일을 중단하고 울다가 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망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180,000,00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
우울증
자살
보험금
2020-07-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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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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