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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2.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온라인 매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전시, 광고, 판매하는 원고는, ① 직선으로 구성된 용기 및 라벨, ② 흑색과 백색의 단일 색상 조합으로 본체는 백색, 뚜껑은 흑색, ③ 로고를 라벨 측면 상단에 배치, ④ 직관적인 제품명을 사용하되 한 줄 문구 부기, ⑤ 정자체 제품 설명 외에 일체의 꾸밈 요소를 배제하여 정제된 이미지(‘이 사건 디자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고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으며 디자인 및 마케팅기법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들 상품이 원고의 일부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소극), 피고들의 행위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 상품 출시 전후로 그와 같은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이 다수 출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직관적인 제품명은 일반수요자들이 제품 성질,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자인에서 로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모방행위는 완전한 모방,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피고 상품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된 용기 형상은 이전부터 제작·판매되어 온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상이거나 다른 액상 용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독특한 개성으로 주장하는 요소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피고 상품의 디자인 사이에 발견되는 일부 유사성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2023-04-13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2022-11-28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 ‘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2022-10-06
사업정지처분취소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21-03-11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기존 광고대행사인 원고와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인 광고의뢰업자 및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피고들에게 광고의 금지 및 제품 네이밍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자인 피고 1은 피고 1의 제품광고 등을 위해 광고제작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고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 피고 1은 곧 출시를 앞둔 피고 1의 제품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급히 광고용역을 의뢰했다. 다. 원고는 광고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제품의 네이밍과 광고영상 콘티를 완성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 1은 원고의 광고용역진행을 중단시키고 광고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두었다. 라. 그 후 피고 1은 원고의 제작비 정산 협상안을 거부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다른 광고제작업체인 피고 2를 통해 위 제품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하고 위 광고영상 콘티의 구성방식, 배경소재, 일부 장면 등이 상당히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했다. 마. 원고는 위 네이밍 사용과 광고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당초 원고의 정산 협상안에 제시되었던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1은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카)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2는 원고의 위 네이밍과 광고영상 기획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고 1에 조력하여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을 광고 제작에 이용함으로써 위 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광고를 전송·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를 폐기해야한다. 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3-09
손해배상(지)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있던 상황에서 공동창작자의 거래처에 등록디자인의 침해라는 단정적인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판단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보내온 디자인 시안에 피고 측이 상품성 확보를 위한 최종적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원고가 ○○○○의 금형비 부담을 거부하여 피고가 금형비를 전부 부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측은 등록디자인을 △△△와 원고 측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디자인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함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홈쇼핑에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자,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인 ◇◇쇼핑 등에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 각 통지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통지를 발송할 때는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11월 7일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들과 B 사이의 등록디자인 관련 논쟁이 있은 13일 후 원고의 거래처들에 '○○○○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통지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원고의 거래처들은 이 사건 각 통지에 따라 ○○○○의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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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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